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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22
  • 조회수2,2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604-○○○○○○ 임대주택 계속 거주

신 청 인 : 윤○○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 ○○구 ○○로 ○○○-○○ ○○○○아파트 ○○○동 ○○○○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2015. 11. 3.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자진 명도 통보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6.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구 ○○로 ○○○-○○ ○○○○아파트 ○○○동 ○○○○호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94세 노모와 아이들을 부양하며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신청인 남편은 1998년에 경제 문제 등으로 가출하여 연락두절 된 상태로 따로 살아왔고, 신청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채무로 인하여 형사고소도 당하여 빚을 갚으며 어렵게 살게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2015. 11월 가출한 남편이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를 받은 바, 신청인과 남편은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중이므로 신청인 가족이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신청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향후 명도 소송시 신청인 사정이 반영된 판결이 확정되면 수용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답변서, 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32.93㎡이고, 보증금 29,430,000원(월 임료 149,200원)이다. 신청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으로 2000. 10. 29.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였고 임대계약 기간은 2016. 12. 1.까지이다. 피신청인은 2015. 11. 3.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자진 명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의 세대원은 자 이○○(1993. 6. 24.출생)과 이○○(1996. 9. 23. 출생), 동거인 김○○(1923. 8. 15.출생)이다. 신청인은 김○○이 친어머니임에도 신청인 출생당시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기에 당시 호적상 생모로 등재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다.

 

다.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2. 7. 27. 신청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신청인과 이○○은 1998. 2. 28.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달리해 왔다. 이○○의 1998. 2. 28. 이후 주민등록지는 ○○○○시 ○구와 ○○구, ○○도 ○○시로 확인되고, 2014. 4. 22. 이○○의 여동생 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2016. 6. 2. 신청외 전○○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다. 이○○의 주민등록은 2001. 7. 4. 무단전출신고로 말소된 후 2004. 8. 19. 재등록되었다.

 

라. 2000. 10. 29. 신청인 세대가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할 때 작성된 입주자카드에는 신청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자 이○○과 이○○이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주민등록등본(2000. 10. 28. 발행)에도 신청인의 세대원은 이○○과 이○○ 2명으로 확인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은 2015. 4. 21. ○○도 ○○시 ○○읍 ○○리 ○○○-○○ 소재 다세대주택 ○○○동 ○○○호(이하 ‘이○○ 주택’이라 한다)를 165,000,000원에 취득(같은 날 채무자를 이○○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126,500,000원의 근저당 설정등기)하였다가 2015. 9. 17. 신청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 2016. 4. 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동거인 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3등급)이다.

 

사.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 조사에 참여한 이 민원 주택단지 거주자 노○○(○○○동 ○○○호), 장○○(○○○동 ○○○호), 김○○(○○○동 ○○○호), 박○○(○○○동 ○○○호) 등은 신청인 남편이 오래 전에 가출하여 신청인이 가족 부양을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주거복지센터 ○○○○관리소)에 따르면, 위 진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각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각 통장,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 ○○○동 동대표, 노인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박○○에 따르면 신청인 딸 이○○은 학생이고, 아들은 군복무중이다.

 

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 ○○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2016. 6. 13.)에 따르면, 2000. 6. 13.자 신청인에 대한 상담내역자료에는 ‘신청인 배우자 이○○이 1998. 4월 사업부도로 가출하였으며 2001. 7. 4. 무단전출신고로 주민등록 말소된 바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정되어 현재에도 수급자 지위(기초의료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1998년 IMF경제위기로 가출하였고 약 10년 전 신청인과 이혼하려고 소송도 하였으나 위자료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이혼하지 못했다. 신청인과는 오랜 기간 혼인 계속 의사없이 따로 살았고, 현재 이혼 조정이 신청되었기에 절차에 따라 이혼할 예정이며, 주택 소유권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바로 처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신청인도 남편과 이전부터 이혼하려 했으나 위자료 등 합의를 못해 이혼하지 못했다는 진술이고, 신청인 딸 이○○도 아버지가 오래전 가출하여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카. 소제기증명원, 사건검색 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6. 4. 2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기일이 2016. 6. 29.로 지정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 11. (생략),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배우자는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9385호 판결, 대법원 2008. 9. 11. 심리불속행확정, 2008두8529)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임대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내 소유하게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점, ② 법원은 임차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오랜 기간 동일한 세대를 이루지 않고 이룰 가능성도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과 이○○이 1998. 2월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 배우자, 이웃 주민들의 진술로 볼 때, 신청인과 이○○은 1998년 이후 별거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혼 조정 절차 중에 있어 향후 동일한 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⑤ 이○○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미 처분 한 점, ⑥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신청인 퇴거시 경제력이 없는 자녀와 고령의 동거인까지 함께 퇴거해야 하는 점, ⑦ 이○○이 이미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신청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요건을 회복하게 된 점, ⑧ 무주택자와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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