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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24
  • 조회수4,0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604-○○○○○○,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 요청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도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건축한 ○○○도 ○○시 ○○구 ○○동 ○○○ 외 ○필지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 민원 도로의 폭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검사여부를 판단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8.

 

(별지)

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2012. 12. 28. ○○○도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해 해당 부지가 6미터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을 완료한 이후, 2016. 2. 17. 사업부지와 접한 이 민원 도로의 폭이 6미터임을 확인하는 ○○○○○○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인정하지 않고, 도로의 폭이 6미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계복원측량을 요구하면서 사용검사를 반려하였다.

 

나. 이 민원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할 때 허용범위가 인정되는 지역인데, 피신청인은 경계복원측량을 요구하면서 이 허용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면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경계점을 복원하고, 피신청인이 실측한 후 법정 도로의 폭에 미달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측량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용범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민원 도로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그 폭이 6미터임을 인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것이고, 이미 2013. 4. 14.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이 민원 도로의 폭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피신청인도 관련 재판과정에서 도로의 폭이 6미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에도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진입도로 폭 6m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3조 제2항은 도로 등의 간설시설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도로는 사업승인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나, 이 민원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면서 2016. 1월 새로이 아스팔트 포장하고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므로 새로이 시공된 도로가 해당번지 내에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인접대지 소유주들의 경계침범 등에 대한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출입 도로폭 폭과 대지경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 가지고는 도로의 폭과 대지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현장에 경계점을 표시하고 그에 따라 직접 실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신청인은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경계복원 측량 결과가 허용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면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범위를 인정할지 여부는 우선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판단할 예정이고, 실제로 도로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 대지 매입을 통해 도로의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우선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2. 12. 2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 5. 30. 착공되었으며 이 민원 공동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공동주택 현황 >

위치

○○ ○○ ○○구 ○○동 ○○○외 ○필지

용도

공동주택

(도시형-원룸형 299세대)

대지면적

2,891㎡

건축면적

약 1,020㎡

연면적

약 7,346㎡

층수

지하1층/지상11층

 

나. 신청인은 사업계획 승인 시 舊○○○○공사에서 2012. 2. 24.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 이 민원 도로의 폭이 6미터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 민원 공동주택 착공 전 2013. 2. 27. ○○동 원룸임대업자 및 특정민원인으로부터 이 민원 도로의 폭이 6미터에 약 7센티미터 미달한다는 민원이 있어, 2014. 4. 14. 피신청인이 입회하여 2012. 2. 24.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이 적합한지 측량을 통해 확인한 후 법정 도로 폭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2014. 5. 30.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2013. 11. 6. 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사업부지 진출입도로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향후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공사를 포기하였음을 사유로 공사착수금 약 1,8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불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설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2015. 12. 2. 시공사에서 신청인에게 약 736,08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대전고법 2015나395(본소), 2015나401(반소))을 한 바가 있고, 2016. 5. 12.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대법원 2015다79027(본소), 2015다79034(반소))을 한 바가 있다.

 

라. 위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건설 등이 2013년도 중 도로폭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회신하였는지”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실조회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4. 6. 16. “○○건설 등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민원에 대해 2014. 5. 14. ○○○○공사 협의 결과,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것으로 지적공부가 기준이 된다는 답변과, 2014. 4. 14. ○○○○공사에서 확인측량 입회결과, 현장에 표시된 지점은 잘못된 지점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폭이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하였음”을 회신한 바가 있고, 2014. 8. 25. 법원의 또 다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건설 등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확인 결과 6미터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을 회신한 바가 있다.

 

마.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6m 폭의 진입로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영상은 원고 및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임의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폭 6m의 진입로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하면서, “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진입로 폭이 6m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시가 적정한 진입로 폭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진입로 폭 확보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원고 등에게 누차 진입로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다고 답변함으로써 원고가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진입로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후 ○○시가 진입로 폭 미달을 문제 삼더라도 피고가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등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 (○○고등법원 2015나395(본소), 2015나401(반소)).

 

바. 피신청인은 사업계획 승인 시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이 민원 도로가 6미터로 표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사용검사 전까지 이 민원 도로의 폭을 6미터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해당 설계도면은 이 민원 도로가 6미터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이 민원 도로의 폭을 적합하게 확보하라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사업계획 승인 시 이 민원 도로가 6미터임을 인정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라 주장한다.

 

사.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2012. 12. 28. 이 민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서에 첨부된 조건을 살펴보면,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제46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당해 사업부지(대지면적/진입로 등)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신청시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은 2015. 11. 3. ○○○○○○공사에 이 민원 도로에 대한 확인측량을 요청하였고, 2015. 11. 11. 확인측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확인측량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 하였는데, 확인측량 거부사유에 대해 신청인은 “이 지역은 축척이 1/1,200인 지역으로 지적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 시 36센티미터의 허용범위가 인정되는데,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주택관련 법령에는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허용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여 확인측량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확인측량을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자. 이후, 신청인은 2016. 2. 17. 이 민원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폭, 경계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여, 2016. 2. 29. ○○○○○○공사를 통해 지적현황측량을 하고 그 성과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6. 3. 7. 임시사용검사는 승인하였으나, 2016. 5. 23. ○○○○○○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별개로 “경계확인이 불분명한 부분(○○○-○○번지 진입도로 및 ○○○-○○번지 경계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시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완요청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15. 11. 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진입도로의 폭은 지적상 도로의 폭이 아니라 실제로 시공(확보)된 도로의 폭이며, 반드시 이 규정에서 정한 도로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이 민원 도로의 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서 2016. 3. 30. 신청인, 피신청인, ○○시 ○○구청 지적업무담당, ○○○○○○공사 ○○지사 등과 함께 현장에 개설된 실제로 시공(확보)된 폭을 직접 측정한 결과 6미터이상임을 확인한 바 있고, ○○○○○○공사는 2016. 4. 4. “○○동 ○○○-○○번지(교부번호 ○○○○호)외 지적현황층량 성과도에 표시된 도로 경계석(구조물 외부끝)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1항 4의 ”나“목에 의거 지적선의 허용범위 이내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공사 ○○지사-2732(2016. 4. 4.)호).

 

타. 피신청인은 위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별개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현장에 경계표시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직접 실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6. 6. 9. 이 민원 실지조사 시 개최한 회의에서 ○○시 ○○구청 지적담당자와 ○○○○○○공사 담당자는 공간정보법령에서 36센티미터의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계복원측량 경계표시점을 실측하여 도로의 폭을 측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통해 피신청인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을 통한 경계표시점 실측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법령에서는 측량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허용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주택법령에 따른 진입도로 폭 측정방법, 신청인이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통해 도로의 폭을 확인할 수 있는지,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허용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6. 7. 11. “주택법령에서는 도로의 폭 측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통해 진입도로 경계가 지적도 상의 경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진입도로의 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정보법령 상 허용범위 내에 있어 지적도 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허용범위 내는 인정이 가능할 것을 판단된다.”고 회신(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58(2016. 7. 11.))하였다.

 

하. 신청인은 사용검사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은 후부터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동별 사용검사를 문의하였고, 우리 위원회도 이 민원 실지조사 시 구두로 이 민원 공동주택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두로 동별 사용검사는 사실상 이 민원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와 효과가 동일하므로, 이 민원 도로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동별 사용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민원 조사과정 중 신청인은 동별 사용검사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6. 7. 5. 이 민원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였다.

 

갸. 한편, 피신청인은 2015. 2. 9. 「○○시 공고 제2015-198호」를 통해 이 민원 도로를 6m 도로로 지정․공고하였고, 신청인은 2016. 6.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요청하는 행정소송(2016구합102459)을 제기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216호)는 제25조 제1항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98호) 제19조 제2항은 “․․․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 제4호는 가목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0.10미터”의 허용범위를, 나목에서 “그 밖의 지역”은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의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바,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그 면적이 447.9㎡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전체 면적 2,293.31㎡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16세대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수분양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분양받은 세대의 아파트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나 위 수분양자들 모두 당초 예상한 거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동주택은 이 민원 도로의 폭을 6미터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고, 2015. 11. 3. 국토교통부 방문․면담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 시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법령에서는 도로의 폭 측정시 공간정보법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경계표시점을 복원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실측하여 도로의 폭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도면에 이 민원 도로가 6미터로 표시되어 있긴 하나, 첨부되어 있는 조건에 도로의 폭을 확보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폭이 6미터임을 확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민원 공동주택 착공 전 피신청인이 입회․측량하여 경계복원측량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폭이 적합함을 재판부에 회신한 점, ③ 피신청인이 2015. 2. 9. 이 민원 도로를 6미터 도로로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점, ④ 우리 위원회 행정문화 교육민원과와 피신청인 등이 함께 이 민원 도로의 실제 시공된 폭을 측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국토교통부에 방문․면담한 결과와 같이 6미터 이상임이 확인된 점, ⑤ 신청인은 사용검사 신청 시 ○○○○○○공사에서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공사에서 이 민원 도로의 경계석이 지적선의 허용범위 이내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점, ⑥ 피신청인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경계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실측해야 이 민원 도로의 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시 ○○구 민원지적과, ○○○○○○공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36센티미터의 허용범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경계점을 표시하고 그 간격을 실측하는 것이 오히려, 이 민원 도로의 폭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피신청인은 주택법령에서는 도로의 폭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허용범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용범위 인정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택법령에 도로의 폭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을 통한 경계점 표시를 요구하면서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허용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판단되는 점, ⑧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36센티미터의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통해 진입도로 폭을 확인할 수 있음과 공간정보법령 상의 허용범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여전히 경계복원측량을 하기 전에는 허용범위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⑨ 피신청인은 사용검사 전부터 경계복원측량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사용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허용범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르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⑧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⑩ 법원에서는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하고, 사용검사 시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검사의 반려로 인한 수허가자의 불이익과 공익․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용검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동주택 사업계획 시 승인 및 착공 시 이 민원 도로가 6미터임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고, 피신청인 등과 함께 이 민원 도로의 실제 시공된 폭이 6미터를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설사 ○○건설 등 민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의 폭이 6미터에서 7센티미터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간정보법령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이내에 있어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제3자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에 비해, 사용검사 반려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금융비용증가, 공사대금체불,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 민원 도로의 폭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의 폭을 6미터로 인정하여 이 민원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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