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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민원응대 이의(201703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28
  • 조회수6,2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관의 민원응대 이의(2017032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1-○○○○○○

 

의결일자 : 20170320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민원상담 시 불친절한 응대를 하여경찰공무원복무규정4를 위반한 경위 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38, )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해 피신청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담당하였던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위 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상담 중 반말과 짜증,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이석해 다른 일을 하였으며 누운 자세로 신청인의 신체를 위·아래를 훑어보아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 담당수사관과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니 부적절한 민원응대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미 같은 수법(대출업체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으로 2번이나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어 신청인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또다시 피해를 당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다소 불친절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인 주장처럼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신청인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어볼 수도 없다. 신청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

 

. 2016. 12. 14.자 신청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캐피탈이라며 전화가 와 대출이 필요해 문의하셨죠?’라고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결해준 대출업체인줄 알고 필요하다.’고 하자 그쪽에서 연체우려가 있으니 보증금 90만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여 ‘32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는 알아서 해 준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은 했으나 상대방과 계속 전화통화가 되어 의심하지 않았다. 이후 다시 인지세 등의 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보내주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7. 2. 21.사건송치에 따르면, “피의자는 직업 등 미상인 자로 2016. 10.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서민대출 5.8%로 대출이 가능하나 연체우려가 있으니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 명의계좌로 32만원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16. 12. 9. 인지세를 요구하여 김○○ 명의계좌로 100만원 입금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신청인에게 전화한 불상자의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계약한 전화번호로 혐의자가 특정되지 않고, 수취계좌 명의자들은 계좌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며 현금을 인출한 자들에 대해 CCTV자료를 확인해 보았으나 특정이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 특정 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2016. 12. 13. 담당수사관과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2016. 12. 13.자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CCTV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의 자리는 CCTV촬영 사각지대 경계에 있어 신체의 일부만 보이고 담당수사관 앞에 칸막이가 있어 신청인의 상체만 보이는 구조이다. 16:26에는, 신청인이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들어와 다른 경찰관과 대화하다 16:32 담당수사관 책상으로 와서 17:04까지 대화하는 장면이다. 대화 중 담당수사관은 16:49에 약 4, 16:54에 약 8, 16:5518초 가량 보이지 않고(의자에 기대어 앉은 것으로 추정), 17:00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 쪽으로 갔다가 17:01 자리에 앉는 장면이다. 17:52에는 신청인이 일어서 담당수사관 앞에 있다가 17:04에는 담당수사관 맞은편에 있는 경찰관에게 가 대화하다 17:10 사무실을 나가는 장면이다.

 

.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을 2번 당해 조사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찾아가니 경찰관들이 또 왔어요?’라며 모두 비웃듯이 인사하였고 담당수사관은 팔짱을 끼고 의자를 넘긴 채 멍청하게 두 번이나 보이스피싱 당하냐?’는 태도로 응대하였다. 녹취록만 보면, 불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 누운 자세에서 또 당했냐?’는 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반말 등으로 모멸감을 느껴 상담 중 항의까지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화장실을 가니 ‘5초만 쳐다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담당수사관이 위·아래로 훑어본 행동과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래요.’라는 말은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경찰은 사건접수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전화한통 없는데 용의자는 지금도 돈 쓰라.’며 전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2016. 12. 13. 신청인이 대출업체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2건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전에도 경찰관들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신청인과 상담하면서 신청인 진술과 같은 대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음에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이를 이해시키려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다소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은 본인이 누운 자세에서 신청인의 몸을 훑어보았다.’고 하나 대화 시 신청인 눈을 응시하고 대화하였고 책상앞 가림막이 있어 신청인 얼굴만 볼 수 있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경찰공무원복무규정4(예절) 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담 시 모멸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민원응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하나 녹취록의 내용, 사무실의 구조, 다른 경찰관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거의 반말로 대화한 점, 이런 담당수사관의 언행에 대해 신청인이 상담 중 이의제기 하였음에도 담당수사관의 언행이 바뀌지 않은 점,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반 누운 자세에서 응대하고 대화 중 자리를 이석하였다.’고 하고 주장하는데, 이런 신청인의 주장은 녹취록과 CCTV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수사관의 민원응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부적절한 민원응대를 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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