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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수로 공사에 따른 수목 피해보상 등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3-30
  • 조회수4,1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수로 공사에 따른 수목 피해보상 등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농수로 공사에 따른 수목 피해보상 등 요구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군수

 

문 1. 피신청인에게 2015년 시행한 ○○리 농수로공사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신청인 소유의 ○○ ○○○○○○리 465 전 853㎡, 같은 리 466 전 304㎡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수목에 대해서는 작업비 및 피해 당시의 수목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청인의 농지에서 주문1 기재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주위적으로 주문1 기재 농수로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라는 신청, 예비적으로 주문2와 같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농지인 ○○ ○○군 ○○면 ○○리 465 전 853㎡, 같은 리 466 전 304㎡, 총 1,157㎡(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이팝나무(이하 ‘이 민원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고 있었으나, 2015. 1. 피신청인이 시행한 농수로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따른 콘크리트 농수로(이하 '이 민원 농수로'라 한다)로 인해 이 민원 농지의 배수가 불량해졌고, 이 민원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상해 주고, 농수로를 원상복구해 달라. 만일 농수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이 민원 농지에서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사는 2015. 1.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민원 농지 옆을 지나는 토사 수로를 기존 높이만큼 콘크리트로 정비한 사업이며, 오랫동안 답으로 이용되어 온 이 민원 농지는 불투수성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고, 인접 토지에 비해 지대가 낮아 수목 식재가 어려운 농지로서 수목 식재 전 배수관리 및 토질개량 등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신청인은 사전 준비 없이 이 민원 수목을 식재한 것이다.

 

나. 이 민원 농지의 배수불량 해결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최초 민원 제기시 원만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도 신청인의 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목의 피해 원인을 이 민원 공사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공사기간

예산집행액

공사규모

○○리

용수로 정비공사

2014. 3. 20.

? 2015. 1. 15.

88,544천원

D500mm × B500mm, L=327m

D700mm × B700mm, L=136m

 

 

나. 신청인은 2013년 봄에 조경업체로부터 이 민원 농지에 이 민원 수목의 식재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이 민원 수목 180주(주당 가격 5,000원)를 식재한 것이며, 2013년 수목 식재 당시 이 민원 농지의 상측부와 좌측부는 콘크리트 농수로, 하측부는 이 민원 농지보다 지대가 높은 인접 농지와 연결된 흙둑, 우측부는 토사 수로였으나, 피신청인이 2015. 1. 이 민원 농지의 우측부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로 정비한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3면이 콘크리트로 막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수목을 식재하고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3년 및 2014년에는 이 민원 농지에 물이 고인 적이 없었으며, 인접 논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 민원 농지의 하측부 가장자리에 깊은 골을 파서 우측부 토사 수로로 흐르도록 했으나, 이 민원 공사에 따라 콘크리트로 정비된 이 민원 농수로에 막혀 배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2015. 6. 이 민원 농지는 피신청인이 표면수를 제거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 물에 잠긴 상태로 유지되어 이 민원 수목의 잎이 검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민원 공사 시행 전‧후 사진을 입증자료로 제시(별첨)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지역은 오랫동안 벼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이 민원 농지 또한 2012년까지 계속 논농사를 지었던 곳이며, 인접 농지에 비해 이 민원 농지가 낮아 영농기 인근 농지에 용수를 하는 경우 이 민원 농지는 배수가 불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의 우측부에 이 민원 공사 이전에도 현재 이 민원 농수로 위치에 토사 수로가 존재하였고, 이 민원 공사는 2015. 1. 기존 토사 수로의 둑높이와 같은 높이로 콘크리트 농수로를 설치한 것으로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농지의 배수가 불량해졌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2015. 6. 20.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이 민원 농지의 배수불량에 대한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2015. 7. 11. 표면수 제거 및 우측부 배수관 구멍 설치(5개), 제초작업 등을 조치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농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이 민원 농지는 인접 농지에 비해 약 50cm 정도 지대가 낮았고, 2015. 7. 신청인의 민원 제기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의 우측부에 설치한 5개의 배수관 구멍을 확인하였으나, 현장 확인 당일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군데 군데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이 민원 수목 180주 중 약 1/4 정도의 수목에는 파란잎이 돋아 있었고, 나머지 3/4 정도의 수목에는 잎이 없는 상태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농지 내 수목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위 대법원 판결이 공익사업 시행 결과 공익사업 시행이 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수목 식재가 어렵다는 이 민원 농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 시행 전에는 이 민원 농지의 배수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지대가 높은 인접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측부 토사 수로로 흐르도록 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로 막아 배수 불량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이로 인해 2015년 6월~7월경 약 1개월 이상 이 민원 농지가 배수 불량으로 물에 잠겨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사가 이 민원 농지의 배수 불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수목에 대해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수목에 대해서는 재식재를 위한 작업비를 포함하여 피해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농지 옆에 설치한 콘크리트 농수로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주위적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4. 3. 20 ~ 2015. 1. 15. 기간 동안 약 8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 농수로로 정비한 것인 점, 이 농수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인근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다수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점, 원상복구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콘크리트 농수로의 원상복구 행위로 인해 그 공익적 혜택은 감소하고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이 민원 농지의 물이 이 민원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는 예비적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농지는 3면이 콘크리트로 막혀 버린 점, 토사 수로를 콘크리트로 정비한 이 민원 농수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신청인이 임의로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 제기로 5개의 배수관 구멍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콘크리트로 정비된 이 민원 농수로가 이 민원 농지의 우측부 배수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와 접한 이 민원 농수로에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 내 피해 수목에 대한 작업비를 포함한 피해 보상 및 이 민원 농지의 물이 이 민원 농수로로 배수될 수 있는 배수로 확보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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