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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사업자 과세 요청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3,6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사업자 과세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600-000000 실사업자 과세 요청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정보의 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안○○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 0.

위원 신○○

위원 신○○

위원 이○○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 신청인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전무한 가정주부로서, 2008년경 사위인 안○○의 부탁을 받고 신청인의 명의로 ○○정보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

. 그러나 안○○은 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여 신청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이 압류되었고, 더욱이 신청인이 청소 공공근로를 하면서 지급받는 통장이 압류되어 이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며, ○○에게 수차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은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아무런 해결도 해 주지 않았다.

. 신청인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본인이 하지 않았으며, ○○정보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적 없는바, 신청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안○○에게 부과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명의대여의 근거로 법원 약식명령 및 경찰서 피의자 조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와 관련되어 실행위자가 안○○임이 밝혀져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여부와는 별개 사안으로 신청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은 ○○정보(000-39-*****)와 관련하여 2014. 12.경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61,680,650원과 종합소득세 6,123,860원을 부과하였고, 동 세금은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 피의자 안○○에 대한 ○○경찰서의 2014. 12. 17.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와이프하고 자녀3명이 있습니다.

) 재산 및 월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 재산은 부동산을 합쳐서 8억 원 정도 되고, 월수입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 피의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이 무엇인가요.

) 주식회사 ○○텍과 개인사업장인 ○○정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를 상대로 세무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 , 알고 있습니다.

) ○○정보는 피의자 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인가요.

) 장모님입니다.

) 피의자 김○○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등 회사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 그런 건 전혀 없고, 제가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피의자 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 , 전혀 없습니다.

) ○○정보는 무슨 사업장인가요.

) 카드벤사(카드단말기 대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지방법원 ○○지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5고약0000)에 대한 2015. 4. 15.자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인 안○○에게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적시된 범죄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 피고인은 ○○○○○○동에 있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2012. 1기 부가가치세신고 및 2013. 1. 25.2012.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실업, ○○, ○○산업사, 주식회사 ○○에스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각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97,800,000, 세금계산 5매 공급가액 572,434,700,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54,17,733, 1매 공급가액 14,0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발급한 2016. 9. 8.자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안○○2016. 6. 27. 벌금 10,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서명하고 인감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장모님 명의(○○)를 빌려 ○○정보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명의만 제공해 준 장모님에게 피해를 주었고, 2015년도에는 ○○세무서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실제 운영자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지방법원 ○○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일천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9935 판결)

2)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1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나 사업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나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및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안○○은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정보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카드벤사(카드단말기 대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범법행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고발당해 20121기 및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17, 공급가액 합계 1,238,428,4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와 관련되어 실행위자로 밝혀져 벌금을 받은 것일 뿐 안○○○○정보의 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내용에 안○○○○정보의 실질 운영자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도 아니고 실질 운영자도 아닌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도 피신청인은 안○○이 실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행하게 된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정보의 실사업자는 자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의 실사업자는 안○○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반증자료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행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안○○에게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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