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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20160307,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1,8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20160307,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2-○○○○○○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임○○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5. 11. 27. ○○ ○○구 ○○로○○○길 11, ○○○동 ○○○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를 철회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7.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2011. 4. 15. 장기전세주택인 ○○ ○○구 ○○로○○○길 11, ○○○○파크 ○○○동 ○○○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2015. 9. 15. 세대원의 주택 소유에 대하여 전산 검색한 결과, 세대원인 임○○(신청인의 딸, 이하 ‘임○○’이라 한다)이 ○○ ○○구 ○○○로○○번길 ○, ○○○○밸리 ○○○동 ○○○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했던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 27.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를 통보하였으나, 임○○은 이혼 후 어린 자녀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재산분할로 소유하게 된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각하고자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처분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2013. 5. 22.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한 후 같은 해 7. 9.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회복하였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한다면 안정된 주거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통보를 철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인바, 신청인의 세대 구성원인 임○○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임대주택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하고,‘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통보의 철회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1. 2. 1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5.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2013. 5. 22. 1차 및 2015. 5. 29. 2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125.73㎡(전용면적 59.97㎡)이며, 임대보증금은 133,210,000원(일억삼천삼백이십일만 원)이고, 임대 기간은 2015. 5. 29. ~ 2017. 5. 31.까지이며, 현재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 자녀 둘 및 손녀를 포함하여 다섯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5. 9. 3.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 검색을 의뢰하여 같은 해 9. 15. 결과를 통보 받은바, 신청인의 자녀 임○○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소유했던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1. 신청인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통지하였다.

※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

소유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면적

(㎡)

취득 및 양도 일자

용도

임○○

자녀(딸)

○○ ○○구 ○○○로○○번길 ○,

○○○○밸리 ○○○동 ○○○호

62.35

2008.8.28.

2013.5.22.

연립주택

 

다. 이에, 신청인은 2015. 10. 15. 피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임○○이 2010. 8. 31.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민원 소유주택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경기 침체로 거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대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것일 뿐이며, 2013. 5. 22.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여 현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회복하였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5. 11. 27.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를 통지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임대주택의 세대원에 대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에 대한 전산 검색 결과, 신청인의 자녀 임○○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2012. 3. 12.부터 2013. 2. 11.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사유에 해당하며,‘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함을 안내하였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딱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마. 임○○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은 2003. 6. 24. 결혼하여 신청인 세대에서 분가하였으며, 2008. 8. 28. 이 민원 소유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11.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임○○은 2010. 8. 31. 이혼하였는데, 2012. 3. 11.까지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달 12.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고, 2013. 2. 12.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7. 9. 다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시기, 임○○의 전·출입 시기, 이 민원 소유주택의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임○○의 이 민원 임대주택 전·출입 및 이 민원 소유주택 소유 기간

주소

○○ ○○구 ○○로○○○길 11, ○○○○파크 ○○○동 ○○○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변동

사항

 

 

 

 

 

 

 

4.15. 전입

 

 

 

 

5.22.갱신

 

 

 

 

5.29. 갱신

 

 

 

 

 

 

거주

기간

 

 

 

 

 

 

 

 

변동

사항

 

 

 

 

 

 

8.31. 이혼

 

 

 

3.12.전입

 

 

2.11.전출

 

7.9. 전입

 

 

 

 

 

 

 

거주

기간

 

 

 

 

 

 

 

 

 

 

임○○의 주택소유 기간

 

 

8.28. 매수

 

 

 

 

 

 

 

 

 

5.22. 매도

 

 

 

 

 

 

 

 

 

 

 

 

 

 

 

 

 

바. 신청인이 제출한 주택 소유와 관련된 자료 및 ○○광역시 ○○구청 ○○1과 자료에 따르면, 임○○은 2003. 6. 24. 결혼하여 ○○시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2008. 8. 28. 이 민원 소유주택을 199,000,000원(일억구천구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9. 11. 전입한 바 있고, 이 민원 소유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할 당시‘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일억오천육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3. 5. 15. 매도 당시 매도금은 135,000,000원(일억삼천오백만 원)으로 신고 되어 있다.

 

사. 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 8. 31. 협의 이혼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 홀로 자녀(10세)를 양육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2014. 12. 19. 법원 결정에 의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 신청인 세대구성원 각각에 대한 소득증빙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장녀(39세)는 소득이 없으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소규모 청소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신청인의 차녀인 임○○(38세) 역시 소규모 광고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인 세대구성원의 총 소득은 월평균 약 330만 원으로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56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자녀 임○○이 2013. 5. 22.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회복하였으니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통보를 철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 구성원 중 일부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➀ 임○○은 2010년 이혼하면서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도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➁ 임○○이 2013년 매도한 이 민원 소유주택의 매도금액이 2008년 매수 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경제적 여력이 축소된 점,

➂ 신청인은 임○○이 2013. 5. 22.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함으로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➃ 임○○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원도 없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부모인 신청인 등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➄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할 경우, 신청인 가족은 물론 모자가정인 임○○과 그 자녀마저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점,

➅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할 경우, 신청인 가족(3인)과 임○○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점,

➆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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