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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공사로 인한 철거 주택 건축허가 요청(20160314,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2,5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공사로 인한 철거 주택 건축허가 요청(20160314,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9-○○○○○○ 도로공사로 인한 철거 주택 건축허가 요청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도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공원-○○로간 도로개설공사로 파손되어 지장물 보상을 받은 ○○ ○○시 ○○구 ○○로 ○○번지상의 주택에 대하여 철거 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14.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4년 ○○ ○○시 ○○구 ○○로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는데, 2010. 6월부터 관계기관이 시행한 “○○공원-○○로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의 ○○산 터널 발파작업으로 이 민원 주택이 파손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상금(약 2억 5천만원)을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어 주택을 신축하려 했으나, 고도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년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할 당시와 2013년 인근 주택 건축 시에도 고도제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현재 이 민원 주택은 붕괴 우려가 있으며, 이 민원 주택 외에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도 어려우니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도 ○○시 ○○구청장)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산 일대는 「○○도시계획」에 따라 “해발 94m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설정되어 있고, 이 민원 주택은 해발 91m에 위치하고 있어, 3m이상 건축은 불가능한데, 신청인은 높이 8.8m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수리가 불가능하며, 2004년 신청인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와 2013년 신청인 주택 주변 주택의 건축신고는 고도제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도 ○○시장)

신청인의 민원을 고려하여 ○○산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제한 완화를 위해, 「2020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청인에 대한 건축허가 수리 여부는 허가권자인 피신청인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3. 사실 관계

가. ○○○도지사는 2000. 6. 30.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고시(○○○도고시 제2000-77호)를 통해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산 1지구 최고고도지구의 고도제한을 “해발 94m 이하”로 설정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4. 3. 12.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해발94m이하)

주구조

일반철골구조

대지면적

240.7㎡

건축면적

112.75㎡

연면적

190.53㎡

건폐율

46.84%

용적율

79.16%

높이

8.95m(지상 2층)

주용도

단독주택

 

다. 관계기관(○○시 건설사업본부)은 2008년부터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2. 2월부터 신청인을 비롯한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발파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자 2012. 5. 30.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발파에 대한 환경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인 등 11개 가구에 대한 진동․소음이 법적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대책으로 공법변경과 보상 중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보상 방법을 선택하여 2013. 11. 15. 이 민원 주택(토지 제외)에 대해 철거와 재축을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보상금 241,086,810원과 3개월간 이주대책비 21,451,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신청인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다.

 

라. 신청인은 보상금 수령 직후 주택을 재축하고자 하였으나, 발파 공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시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공사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바로 재축을 진행하지 않고, 발파 공정이 완료된 2015. 7. 15. 주택을 재축하고자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해발고도 검토 등 보완요청이 있어, 2015. 8. 3.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높이는 8.8m로, 2004년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높이 8.95m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위의 가.항에 따른 고도제한(해발 94m)을 초과하였음에도 2004년 이 민원 주택(높이 99.95m)에 대한 건축신고와 2014년 인근 ○○시 ○○구 ○동 ○○-○번지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높이 96.25m)를 수리한 이유에 대해, 고도제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관계기관(○○시 도시계획과)은 ○○산 1지구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20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 6월까지 관련법령의 적합성 여부, 토지이용현황, 주민의견,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아래와 같이 수용이 불가함을 답변하였다.

대안

사유

담당부서

도시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경여부를 속단하여 건축허가 하기 어려움

○○시

도시계획과

○○구청

건축과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으로

신청인을 이주

이 민원 주택은 도로사업인정 고시 외 지역으로 토지보상 불가

○○시

건설사업본부

수선, 대수선을 통한 계속 거주

주택 보상이 완료되었고,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어 불가

○○시

건설사업본부

○○구청

건축과

 

4. 판 단

가. 관계 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3호는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공사로 인해 파손되어 보상된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다시 건축(재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이 「2020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04년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건축신고하고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공사로 인해 파손되었고, 관계기관에서 민원 주택을 보상하면서 재축을 전제로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한 점, ③ 2000. 6. 30.부터 ○○산 일대의 최고고도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04년 고도제한을 초과한 이 민원 주택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2014년에도 고도제한을 초과한 인근 주택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점, ④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의 높이가 현재 건축되어 있는 이 민원 주택의 높이보다 0.15미터 낮은 점, ⑤ 신청인이 적법하게 거주하던 주택이 관계기관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재축을 전제로 보상을 한 것을 고려할 때, 「2020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와 별개로 이 민원 주택 규모 이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⑥ 관계기관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생활근거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이 민원 주택 수선 등을 통한 계속 거주가 불가능하고, 건축허가도 불가능하다면, 신청인은 도로공사로 인해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 한 채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⑦ 관계기관은 2013. 11월 신청인에게 3개월치 이주대책비만 지급하였으나, 발파공정이 2015.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신청인은 약 20개월간 공사피해를 수인한 점, ⑧ 관계기관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주택이 파손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비 증가를 고려하여 공법을 변경하지 않고, 이 민원 주택을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고 이 민원 주택 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을 건축(재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허가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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