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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가가치세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3,6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1600-000000 부가가치세 취소

신 청 인 ○○○○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1. 2.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1,489,75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 0.

위원 신○○

위원 신○○

위원 이○○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경기 ○○시 소재 웨딩○○(○○레스, 000-43-00000)와 공사금액 670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경기 ○○○○100-1 ○○레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예식장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58월경 피신청인 소속 세무공무원이 신청인의 사무실로 와서 공사의 진행상황을 물어 2015. 1. 17.1차 공사가 끝났다고 하자 도급계약서상 공란으로 있던 공사 준공일자란에 2015. 1. 17.을 써 넣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수기로 2015. 1. 17.을 기재했고, 건축물대장상 웨딩홀 증축 준공일자가 20151기이므로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 하는데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고 돌아간 후, 같은 해 11. 2.경 총 공사금액 670백만 원 중 2014. 2기 세금계산서 기발행분 250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백만 원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151기분 부가가치세 41,489,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이 인테리어 공사는 20151기에 완료되지 않았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이 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한 2015. 8. 당시에도 잔여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웨딩○○의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못해 2015년 하반기 중에 마무리되었으며, 그에 따라 같은 해 8. 31. 공급가액 300,000,000, 9. 30. 공급가액 245,454,54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웨딩○○에 교부하고 같은 해 10. 25. 쌍방이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쳤음에도(더욱이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359,331,700원을 받지 못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세금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신청인의 인테리어공사가 20151기에 준공되었다며 이중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준공일자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용역이 완료된 시점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52기에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의 수수료 및 임대료 매입세액 외에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1기에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 발주자 웨딩○○(대표 정○○)와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100-1 ○○레스증축인테리어공사, 공사내역은 ‘6층 증축인테리어(규모:지하2층 지상6)’, 공사기간은 착공 2014. 11. 1.’, 준공 ‘2015. 1. 17.(수기로 기재됨)’, 도급금액은 일금 육억 칠천만 원, 부가가치세 육천칠백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공사범위로 웨딩홀 조명공사, 6층 무대공사, 카펫, 벽체철거, 의자 및 크로스, 파티션, 유리공사, 바리솔(4개층, 푸드) 작업(등포함), 웨딩홀(3) 옆면 비스철거, 포토테이블 설치, 7층 탁자, 의자 별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보면, 공사명은 ○○레스 6층 인테리어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품명에 의하면 가설공사, 예식장(바닥공사, 계단설치, 벽체공사, 출입문, 방화문, 단상 등), 공용로비(바닥공사, 천정공사, 인포메이션 등), 신부대기실(바닥공사, 벽체공사, 강화도어, 로이복층유리, 기둥, 천정공사, 자동문, 화단설치 등), 외부계단 및 기타공사(계단설치, 벽체공사, 난간설치, 기본다운라이트, 공용로비 높이 증설 등)의 공사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건물의 2016. 5. 18.자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명칭은 ○○레스’, 건물 연면적은 9,007.71, 대지면적은 1,834, 층수는 지하2/지상 7층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동 건축물대장상 변동사항란을 보면 2001. 8. 30.자 변동내용에 소유권이전(○○네트워크 주식회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6. 26.자 변동내용에 지하1층 판매시설(백화점)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지상1층 일부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1종근생(소매점), 지상6층 일부 제2종근생(사진관)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지상6층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 지상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 및 엘리베이터기계실 증축, 주차장 1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20142기 확정부터 20152기 확정까지 피신청인에게 접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8월 작성된 피신청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사유 : 2015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없고, 매입만 108백만 원 발생하는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매출누락 혐의

2) 현장확인 결과 : 공급시기는 20151기로 확인되고, 도급총액 670백만 원 중 420백만 원 매출누락(250백만 원은 20142기 교부필)

3) 조사자 의견 : 발주자 웨딩○○와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 확인한바, 20151기에 완공된 공사로 총 도급금액 670백만 원 중 420백만 원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므로 2015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현지확인 종결코자 함

.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웨딩홀의 증축공사는 ○○이앤씨가 행하였고, 신청인은 증축부분 등에 인테리어공사만 하였다며, 웨딩○○○○이앤씨 간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일금 450,600,000(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착공일은 2014. 8. 2.로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은 웨딩○○로부터의 일자별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4. 10. 6.부터 2016. 2. 5.까지 입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5. 6. 1. 이후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5. 7. 1. 이후 지출내역에 기재된 거래기록사항으로 보아 공사 관련 비용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2015. 7. 3. ○○ 노무비 700,000, 2015. 7. 6. ○○ 방수 1,000,000, 2015. 7. 7. ○○ 석공노무비 810,000○○ 철물 1,000,000, 2015. 7. 15. 공사노무비 20,000,000, ○○ 석공노무비 800,000, 2015. 7. 21. 노무비 4,000,000, 노무비 1,000,000, 2015. 7. 22. ○○ 목수노무비 1,000,000, 2015. 7. 23. ○○ 돌값 1,349,315, ○○ 통관비 1,400,000, 2015. 9. 3. ○○ ○○크레인 2,694,975, ○○ ○○ 삼성필름 856,663원 등이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 시기를 20151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공급시기를 2015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신청인의 2015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지, 거래상대방인 웨딩○○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를 했는지, 거래방대방인 웨딩○○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가 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16(용역의 공급시기) 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고, 17(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항은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57(결정과 경정) 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1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사실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5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거래쌍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151기에 완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이 사건 공사가 20151기에 완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지상6층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증축 등이 기재된 날짜가 2015. 6. 26.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시기를 20151기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으나, 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는 증축공사가 아닌 인테리어공사로 건축물대장상의 위 준공일자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인 점, 공사도급계약서 상 기재된 준공일자 2015. 1. 17.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현지확인조사 당일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신청인 측에서 일차적인 공사가 끝난 무렵의 날짜를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준공일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착공일로부터 약 2개월 되는 시점인데 사회통념상 공사의 규모로 보아 신청인과 같은 중소업체서 2개월 정도의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공사로는 보이지 않아 이를 이 사건 공사 완공일자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설령 계약당시 준공일을 2015. 1. 17.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사항으로 사정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사공무원이 공사현장 방문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2기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이 추정되는 반면 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과세권자의 증명책임에 따라 20151기에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20151기에 완공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신청인과 웨딩○○의 이 사건 공사 관련 20152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과세처분을 강행하여야 한다면 신청인의 20152기 부가가치세 경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웨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위한 웨딩○○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해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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