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구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20160314,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1,9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구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20160314,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511-○○○○○○ 영구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시 ○○구 ○○로 ○○○, ○○동 ○○마을 ○단지 주공아파트 ○○○동 ○○○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14.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시 ○○구 ○○로 ○○○, ○○동 ○○마을 ○단지 주공아파트 ○○○동 ○○○호 영구임대아파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 ○○군 ○○면 ○리 ○○-○번지 다세대주택 ○○○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소유지분 1/250)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유주택자로 보아 갱신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나, 이 민원 소유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이 민원 업체’라 한다)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숙박시설)으로 신청인은 회원권으로 알고 계약하였을뿐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현재 공유지분도 이 민원업체에 반납하여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신청인이 다세대주택인 이 민원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되었고,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의 주택소유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인을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당초 신청인의 모 신청 외 채○○(이하 ‘채○○’라 한다)가 1994. 6. 17.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4. 11. 23. 입주하였는데, 채○○가 2007. 2. 5. 사망하면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2007. 3. 29.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공급 면적은 45.30㎡(전용면적 ○○.50㎡, 공용면적 13.80㎡), 임대보증금은 13,308,000원, 월임대료는 148,560원이며, 2014. 11. 27.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이다.

 

다. 이 민원 소유주택은 250명이 각 250분의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으로 대지면적은 6,466㎡이고, 전유부분 면적은 84.89㎡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3. 4. 이 민원 소유주택의 지분일부(250분의1)를 이 민원 업체로부터 취득(증여)하였다가, 같은 해 12. 15. 신청인의 소유지분 전부를 다시 이 민원 업체로 이전(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소유주택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주소

면적

(㎡)

취득일자 / 양도 일자

소유지분

양○○

○○ ○○군 ○○면 ○리 ○○-○번지

5동 ○○○호

84.89

2015.3.4./

2015.12.15.

1/250

※ 이 민원 소유주택을 신청인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0.3396㎡임.

 

라. 한편, 신청인에 따르면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콘도분양권을 계약금 48만원으로 계약하였는데, 당시 해당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분양권을 얻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 1월초에 이 민원 업체 직원으로부터 콘도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펜션이용권(회원권)에 대한 안내를 받고 330만원으로 회원가입(회원번호 LT-00- ○○○○○)을 하였던 것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은 2015. 10. 12. 신청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산검색결과 확인됨에 따라, 같은 달 20. 신청인에게 무주택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5. 11. 6. 신청인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관리소-○○○○)를 하였다.

 

바. 한편, 이 민원 업체와 신청인이 2015. 1. 30. 작성한 입회신청서(이하 ‘이 민원계약서’이라 한다) 및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용 전에 숙박 이용쿠폰을 발급(예약)한 뒤, 평형별로 추가금(회원가)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14:00(입실)에서 익일 12:00(퇴실)까지이다.

 

사. 이 민원 소유주택(○○ ○○군 ○○면)은 ○○고속도로 ○○IC에서 국도(○○호선)와 군도를 따라 약 14Km 떨어져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반경 3Km 이내에 민가도 거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은 분당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주공○단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2015년 11월 급여 1,570,000원).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본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 제3항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펜션회원권으로 알고 계약한 것이지 이 민원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될 줄을 몰랐으며, 이 민원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다시 이 민원 업체에 이전(증여)하여 무주택요건을 갖추었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업체는 신청인에게 ○○도 ○○에 소재한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여 이 민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민원 계약서는 숙박시설(호텔 및 리조트)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이 민원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0.3396㎡(공용부분 포함)에 불과하고, 공유자들간의 인적 연관성도 없어 신청인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2015. 12. 15. 이 민원 소유주택의 지분을 다시 이 민원 업체에 이전(증여)하여 무주택자격을 갖춘 점, ④ 신청인은 고령자(1944년생)로 이 민원 임대주택 인근 ○○주공○단지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불안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마저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