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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분양전환 요청(20160328,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31
  • 조회수2,9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요청(20160328,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요청

신 청 인 : 문○○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구 ○○로○○번길 ○○ ○○○○○○○단지 ○○○동 ○○○호 공공임대주택을 신청인에게 분양전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28.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 ○○구 ○○로○○번길 ○○ ○○○○○○○단지 ○○○동 ○○○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1인 가구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허리, 어깨 등의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직장동료의 소개로 ○○ ○○시에 거주하는 무속인을 찾게 되었는데, 이 무속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자신의 집(또는 영업소)으로 이전해야만 치료의 효과가 좋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주소 이전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당시 상담자가 “주소 이전을 하여도 문제 없다”라고 하여, 2013. 2. 21. 이 무속인의 집(또는 영업소)인 ○○ ○○ ○○구 ○○○○길 ○○-○ ○○○호(이하 ‘이 민원 전입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였으나, 주 1회씩 치료한지 한 달이 지나도 치료의 효과가 없어, 2013. 3. 26. 이 민원 임대주택 다시 전입하였으며, 실제 이 민원 임대주택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해 왔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을 신청인에게 분양전환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에 주민등록상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이 민원 전입주택으로 주소변동이 발생하여 계속 거주 요건 불충족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주소 이전 가능여부 문의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능 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주소이전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경우,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 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2010. 3. 26 사용승인이 되어 2010. 3. 30. ~ 2010. 5. 10. 입주지정기간을 거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0. 4. 1.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최초 계약하였고, 2014. 5. 26. 작성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 면적은 97.3809㎡(전용면적 76.24㎡, 주거 공용면적 21.14㎡), 임대보증금은 69,850,000원, 월임대료는 476,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이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8. 20.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2013. 2. 21. 이 민원 전입주택(○○ ○○시 소재)으로 전출하였다가, 2013. 3. 26. 다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중 이 민원 전입주택으로 전출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아오던 중 직장동료의 소개로 ○○ ○○에 거주하는 무속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 무속인이 치료를 받고, 치료의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또는 사업장)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며, 당시 주소지를 이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해도 좋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고 하며, 그 증거로 병원치료기록과 약국이용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전입주택으로 전출한 2013. 2. 21부터 2013. 3. 25까지(33일, 이하 ‘이 민원 전출기간’이라 한다) ○○ ○○○구 ○○○로○○길 ○에 위치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2013. 2.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7,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6, 같은 달 23까지 총 10회의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급한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의 ○○한의원에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내역이 확인되며, 2013. 3. 9. ○○ ○○구 ○○대로 ○○○○ ○○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내과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확인된다.

 

마. 또, 이 민원 전출기간에 신청인이 ○○ 지역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신한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서

거래일

가맹점명

순서

거래일

가맹점명

1

2013. 2. 23.

○○약국

(○○○○동)

11

2013. 3. 8.

○○주유소

2

2013. 2. 23.

농협하나로마트 ○○점

12

2013. 3. 9.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

3

2013. 2. 25.

홈플러스 ○○점

13

2013. 3. 14.

홈플러스○○점

4

2013. 2. 26.

㈜하이마트○○교지점

14

2013. 3. 15.

오봉산숯불갈비(○○남동구)

5

2013. 2. 26.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

15

2013. 3. 18.

○○주유소

6

2013. 2. 27.

○○주유소

(○○○○동)

16

2013. 3. 18.

홈플러스 ○○점

7

2013. 2. 28.

홈플러스 ○○점

17

2013. 3. 21.

삿뽀로○○점(주)퍼시픽스타

8

2013. 3. 1.

케이투○○상설점

18

2013. 3. 21.

홈플러스 ○○점

9

2013. 3. 6.

○○약국

19

2013. 3. 22.

북창동순두부(○○○○점)

10

2013. 3. 7.

홈플러스 ○○점

20

2013. 3. 25.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

 

바.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후부터 2015년 9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관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전출기간에 이 민원 임대주택의 전기, 온수, 수도, 난방 등의 사용량에 대한 현저한 감소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관리비 납부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항목\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기

(사용량)

71,620원

(388Kwh)

65,600원

(364Kwh)

54,110원

(327Kwh)

67,770원

(371Kwh)

60,630원

(348Kwh)

온수

(사용량)

40,530원

(7㎡)

26,500원

(5㎡)

28,800원

(6㎡)

22,900원

(5㎡)

29,640원

(6㎡)

수도

(사용량)

12,700원

(15㎡)

9,020원

(11㎡)

13,940원

(16㎡)

13,000원

(15㎡)

13,940원

(16㎡)

난방

(사용량)

102,740원

(71㎡)

83,370원

(63㎡)

95,810원

(80㎡)

74,550원

(65㎡)

7,120원

(8㎡)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는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1.(생략)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55조 제1항은 “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11. 21. 건설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주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8조가 복수 또는 중첩의 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주택건설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은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위 규칙 제30조 제1항 단서의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판단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아니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원심과 제1심의 판단 내용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사한 후 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12. 26. 이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2008. 9. 11. 선고 2008다38035)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거주(居住)’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주소(住所)’는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거소(居所)’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각각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곳에 30일 이상 머물러 살 목적을 가지고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결정(2011. 6. 30. 자 2009헌마59)하였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임대주택을 신청인에게 분양전환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일시적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인은 1948년생으로 허리 및 어깨 등의 통증으로 고생하다, 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통증 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주소를 이전한 후, 한 달이 지나도 통증 치료의 효과가 없자 다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점, ③ 이 민원 전출기간이 33일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전입주택으로 전출하였다고 하여 이 민원 전입주택을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인 주소나,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로 보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④ 대법원의 판시취지 및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이 민원 전출기간에 ○○시에 소재한 ○○한의원에서 총 10회의 진료 기록이 있고, 2013. 3. 9. ○○시에 소재한 내과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신청인의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처가 ○○지역으로 확인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임대주택의 2013년 2월과 3월 및 4월의 전기, 온수, 수도, 난방의 사용내역 보면, 사용량의 감소가 거의 없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치료목적으로 일시 전출한 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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