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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구(2BA-1605-4153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7-04-14
  • 조회수3,0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구(2BA-1605-41531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구


○의결번호 : 2BA-1605-415314


○의결일자 : 2016. 10. 14.
 

○주문:피신청인에게 ○○ 제○○사단장이 2016. 9. 8. 통보한 ○○도 ○○군 ○○읍  ○○리 임야 15,285㎡와 같은 리 541-5 임야 1,242㎡ 일부에 개설된 진·출입로의 사용허가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부동산심의 위원회에서 사용허가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주) 대표이사인데 1990. 12. 17. 부터 2026. 4. 26.까지 ○○도 ○○군 ○○읍 ○○리 산 178-1 임야 398,281㎡의 조광권을 취득하고 규석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규석채굴을 위해 ○○도 ○○군 ○○읍 ○○리 540-1 전 4,894㎡와 같은 리 541-1 임야 15,285㎡(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에 약 26년 전부터 군(軍)이 개설하여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 제○○사단장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 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를 사용허가할 경우 제3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됨으로서 일반 현황도로에 대하여 사용허가는 성격상 제한된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근거할 때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전제된 사용허가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 민원은 ➀ 이 민원 국유지에 진·출입로를 군(軍)이 개설하였는지 여부 ➁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가. 이 민원 국유지에 진·출입로를 군(軍)이 개설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는 약 26년 전부터 개설되어 있었고, 광산업자가 개설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사단장은 “해당거점 진지이력카드에 추계진지 공사기간(1990. 9. 24. ~ 10. 6.) 도로보수 기록과 현재 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이○○ 원사가 ‘차량진입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군(軍)에서 공사(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는 점, ○○도지사가 1997. 5. 13. ○○도 ○○군 ○○읍 ○○리 산 178-1 임야 398,281㎡의 규석광산에 대한 채광계획을 인가할 당시에는 이미 이 민원 국유지에 진·출입로가 존재하고 있었고, ○○도지사는 “채굴계획 인가 신청 시 진·출입로 계획을 포함한 채굴계획서가 제출되므로 이것이 「광업법」 제43조에 의한 의제협의 대상일 경우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되어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는 1997. 5. 13. 채광을 인가하기 전 이미 존재하였고, 광산 채굴권자가 아닌 ○○ 제○○사단장이 1988년 이전 군사작전수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허가 가능 여부
  <이하 중략>
  
    2)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에 대해 사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근거할 때,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번 국도와 이 민원 국유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한 배경에 대하여 ‘군사시설(훈련장) 진·출입로와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도지사는 피신청인에게 “채굴계획 인가 및 신청시 진·출입로 계획을 포함한 채굴계획서가 제출된다.”라고 답변하는 점, ○○도 ○○군수는 피신청인에게 “귀 기관에서 문의한 진·출입도로에 대하여는 2003년에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군부대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개발까지 진·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가 있어 이를 현황도로를 이용한 진·출입로로 인정하였고 2005년 이전 포장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여 온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변한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는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7. 5. 13. 최초 채광 인가 당시 진·출입로의 사용 등에 대하여 군사동의를 받고 채광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설령 ○○ 제○○사단장의 ‘진·출입로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광산개발자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16년간 계속 이 민원 국유지 일부를 광산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는바, ○○ 제○○사단장이 이를 약 1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제○○사단장은 “신청인이 광산개발을 위해 이 민원 국유지의 전술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사작전 및 훈련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 사용 및 무단점유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 제○○사단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점, 「국유재산법」 제30조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9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국유재산법」제35조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고 현재  조광․채굴 허가는 2026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정적이며, 신청인은 허가기간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를 이용한 규석채굴을 계획하고 있을 뿐 영구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는 수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제○○사단장은 현재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를 군사목적상 도로로 사용 중이고 신청인 또한 도로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할 예정이어서 국유재산의 행정목적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국유재산관리업무」제7조에 근거할 때 피신청인은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국유지에 개설된 진·출입로 사용에 대해 피신청인은 ○○ 제○○사단장이 통보한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 사용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국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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