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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사업자 과세 요청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4-17
  • 조회수3,6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사업자 과세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0-000000 실사업자 과세 요청

신 청 인 심○○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디자인의 사업자로 보아 행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이○○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 0.

위원 권○○

위원 이○○

위원 전○○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1939년생)2012년 가을경 수 년 간 인테리어 사업에 몸담아 온 사위 이○○(1966년생)가 대형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에 못이겨 ○○디자인(000-29-16047)의 사업자로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는 사업을 잘 꾸려나가다가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집과 상가가 압류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위의 부탁에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을 하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는 사위인 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제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이○○에게 부과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로 사업상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제반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여러 건의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단 한 차례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의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야 고충민원을 제출한 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를 명의대여로 고발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명의의 사업계좌 내역을 보면 신청인 명의의 타 계좌로 주기적으로 금액이 이체된 점,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이○○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증거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이를 이○○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민원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 세무관서에 등록된 ○○디자인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상호는 ○○디자인으로, 사업자 성명은 신청인으로, 개업일은 ‘2012. 10. 1’, 업태/종목은 건설업/실내장식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신청인의 주소지인 경기 ○○○○404-1 ○○마을 현대아파트 0001012012. 10. 15. 사업자등록이 되었다2013. 6. 4. ‘서울 ○○○○189-1 ○○피스텔 21503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2014. 6. 30. 피신청인에 의해 직권 폐업처리 되었다.

. 주식회사 ○○시스는 이○○○○디자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이유로 명의상 대표인 신청인과 함께 이○○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2015가단000000 참조).

. 2014. 4. 3. 서울 ○○ ○○318 소재 ○○그래픽에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의 명함에는, 직함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휴대폰 번호는 현재까지 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010-0000-0000’으로 되어 있다.

. 거래처들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디자인의 이메일 주소는 ‘****3315@empal.com’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네이트 고객센터 내정보 화면카피 내용에 의하면 위 이메일은 이○○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된다.

. ○○디자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위 이○○의 휴대폰 번호인 ‘01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511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용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인인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디자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청인은 일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바 공사대금 회수 시 성실히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511월 작성한 ○○시스템(대표 김○○), 주식회사 ○○전기(대표이사 박○○), ○○(대표이사 구○○)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디자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의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개인정보 화면카피 내용에 의하면, 자택주소서울 ○○○○3279-73 2으로, 휴대폰번호는 ‘010-0000-0000’으로, 이메일 주소는 ‘****3315@empal.com’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자택주소는 2013. 2. 7.부터 2015. 1. 14.까지 이○○의 주소로 확인된다.

. ○○○○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명의로 개설한 4개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와의 입출금 내역 외에 이○○의 가족인 배우자 심○○, 자 이○○, ○○에게 수시로 송금한 내역 및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각 560여만 원 및 230여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마트, 백화점, 주유소, 문구점, 제과점, 의원, 약국, 치킨점, 피자점 등에 지출한 내역이 많고 이들 사용처 중 많은 부분은 이○○의 거주지인 서울 ○○구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및 이○○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송금액은 이○○가 신청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친 것이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지출들은 대부분 이○○ 가족의 각종 생활비 지출이라고 한다.

. 신청인은 1964년 산림청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약 33년간 국유림 관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퇴직하였으며, 2015. 1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3년부터 뇌경색증, 고혈압이 발병, 이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어 뇌병변장애 6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재 ○○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4118백만 원, 종합소득세 3155백만 원 등 합계 273백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이로 인해 위 신청인의 주소지인 경기 ○○○○동 소재 아파트 및 서울 ○○○○679-1 ○○ 401호 상가가 압류되어 있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국세기본법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68 판결).

. 판단 내용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디자인의 거래처가 ○○○○디자인의 실제 대표자로 지목하여 명의상 대표자인 신청인 외에 이○○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신청인 명의로 발급된 ○○디자인 사업용 은행계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에는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모두 이○○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디자인과의 모든 거래는 이○○를 통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본인도 신용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인인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디자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한 점, 사업계좌 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체크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이○○의 주소지 인근에서 가사 물품 구입 등이 다수 발생한 점, ○○디자인의 개업 당시 신청인은 73세이고 뇌경색증 등에 의한 보행 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건설 관련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디자인의 실제 사업자는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당초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이○○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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