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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우은주
  • 게시일2017-04-20
  • 조회수4,6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7◌◌-◌◌◌◌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12. 26. 신청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처분에 대해 재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4. 3.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동 소재 ◌◌건설(주)(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한다)에서 2004. 11. 1. ~ 2016. 5. 31.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신청인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설인력 강◌◌ 대표(이하 ‘강◌◌’라 한다)가 이 민원 회사로부터 미장과 조적분야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을 운영하였고 신청인은 동 강◌◌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진정사건 행정종결 처분하였는바, 이 민원 회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근로자 모집⋅채용,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근로내역확인서 작성 등 현장관리무를 하고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는 등 이 민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성실하고 열심 근무하였음에도 이 민원 회사와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한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회사와 강○○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 이 민원 회사에서 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내역(2014. 4. 30. ~ 2015. 5. 29. 총 39회에 걸쳐 약 13억 원을 지급), 강○○가 이 민원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2011. 11. 4. ~ 2015. 9. 1. 227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 이 민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이 민원 회사와 강○○는 하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의 소속관계에 대해서는

- 신청인의 임금 지급 내역과 세금신고 및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이 민회사와 강○○가 비슷한 횟수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등록은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일용근로 신고가 되어있으나, 세무신고는 김◌◌ 소속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바, 이들만으로는 신청인의 소속관계를 어느 한 쪽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 이 민원 회사측의 진술 및 증빙자료, 강○○의 문답서를 검토하였을 때, 강○○는 미등록개인건설업자로서 이 민원 회사에게서 수차례 미장과 조적분야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 위와 같은 이 민원 회사와 강○○의 원하청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이 민원 회사의 공사현장에하청업체인 개인업자 강○○에게 대부분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다.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건설현장의 도급관계를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개인건설업자인 강○○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보여진다.

 

3. 사실관계

 

가. 2016. 6. 29.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임금 10,000,000원 및 퇴직금 56,685,3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내용 진정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2016. 7. 2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진정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술조서 주요 내용 》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의 상무인 강○○의 입사 제의를 받아 이 민원 회사에 입사하여 2004. 11. 1 ~ 2016. 5. 31.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는 피신청인에게 진정을 제기하면서 강○○ 상무에게 요청해서 발급받았다.

○ 신청인에 대한 급여이체내역상 입금 의뢰인으로 ‘강○○건설인력’, ‘김◌◌’, ‘◌◌건설’, ‘◌◌강○○’ 등으로 기록된 것은 참고인 강○○ 상무가 직원들 급여이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은 참고인 강○○의 아내이다.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04. 11. 이후 강○○, 김◌◌, ◌◌건설(주), ◌◌강○○, ◌◌, ◌◌건설인력, ◌◌건설강○○ 등으로 입금 의뢰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이 민원 회사와 강○○가 비슷한 횟수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신청인은 현장대리인으로 작업인력관리, 공수일보 작성, 현장관리, 공사시공 조력 등의 업무를 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참고인 강○○가 하였으나 현장에 하자가 날 경우 이 민원 회사 이00실장이나 이00사장이 직접 작업지시를 하기도 했다.

○ 신청인의 4대 보험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현장마다 신고되어 있으나 월급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에는 2005. 4. ~ 2015. 12.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10. 5. 이 민원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답변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 답변서 주요 내용 》

1) 신청인의 근로내역

○ 입사일 : 이 민원 회사에 입사하지 않음

○ 퇴사일 : 이 민원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이 민원 회사는 신청인과 어떠한 근로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2) 금품체불 진정에 대한 답변

가) 퇴직금 청구의 부당성

○ 신청인은 미장, 조적, 타일업무를 담당하는 이 민원 회사의 파트너인 강○○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적으로 강○○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였으며, 이 민원 회사와는 근로자의 필수조건인 ‘종속성’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

강○○는 2011. 10. 21. ◌◌건설인력을 설립하여 일용직 등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미장, 조적, 타일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통해 발생된 매출 중 관리비 5%를 제외한 95%를 이 민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인력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신청인도 강○○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근로자이다. 이는 강○○가 직접 서명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이 민원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거래내역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5. 10. 6.자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에는 이 민원 회사에서 미지급금이 없음을 확인요청하고, 강○○가 미수령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4. 30.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건설인력으로 공급받는 자가 이 민원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5. 29.자 거래내역에는 인터넷출금이제 ‘의뢰인/수취인’이 강○○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이 강○○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이다. 신청인은 ◌◌건설인력에 소속되어 ◌◌건설인력 소속으로 급여가 신고되었으며, 이는 신청인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2. 1.자 신고 ◌◌건설인력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에는 신청인의 급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건설인력의 강○○를 상대로 퇴직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 민원 회사는 ◌◌건설인력의 강○○가 본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 중 인건비 부분에 대서만 2015. 7.경부터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 민원 회사가 백번 양보하여 직접 인건비 지급한 2015. 7.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임금 청구의 부당성

신청인은 임금도 ○○건설인력의 강○○에게 청구해야 하나, 이 민원 회사에서 2015. 7.부터 인건비를 직불처리 하였고, 강○○에게 지급해야는 도급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인건비 중 적절하게 청구된 부분에 한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3) 결론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① 강○○와의 대금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거래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② 신청인의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를 통해 명백하게 강○○의 직원으로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인력을 공급하는 일명 ‘오야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계산하에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를 시켰다면 인건비는 별개로 처리하고, 도급사업을 수행한 ‘오야지’가 퇴직금 등을 책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퇴직금 등은 ○○건설인력의 강○○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 민원 회사를 피진정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진정은 ‘행정종결’ 처리 또는 ‘피진정인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2016. 10.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충서면 주요 내용 》

1) 이 민원 회사와 강○○ 상무와의 관계

이 민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강○○ 상무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강○○ 상무가 공사를 진행한 건(미장⋅조적 부분)에 대해서공사금액의 일정부분을 이 민원 회사에 면허대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볼 수 있다면, 이 민원 회사측과 강○○ 상무는 원⋅하청 관계가 아닌 건설업 면허 대여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강○○ 상무는 이 민원 회사측의 중간관리자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민원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강○○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는 강○○가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2005. 12. 20. 가입자 취득하여 2015. 6. 30.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중요”한 바, 건설업 명의대여자라 할지라도 근로자 등의 작업내용과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

나)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본 사건의 경우 이 민원 회사는 강○○ 상무와 원⋅하청 관계라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민원 회사와 강○○ 상무와의 관계가 면허대여관계 또는 원하청 관계인지 여부는 두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이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신청인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될 것이다.

다)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민원 회사가 신청인에게 업무 지시 또는 지휘⋅감독하였던 점에 대해입증이 이루어지는 점(① 업무지시, ② 해고권 행사, ③ 관리⋅감독) 또한 급여지급도 이 민원 회사의 주장처럼 2015. 7.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약 10여년(2004년 ~ 2006년 3월)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124번 입금내역(이 민원 회사와 강○○ 상무 입금) 중 이 민원 회사측에서 약 60회 이상 지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이 민원 회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므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역시 이 민원 회사측에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2015년 ~ 2016년)에 따르면 이 민원 회사 실장 이00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가셔서 나머지 하자 좀 도와주시죠”, “내일은 혼자라도 가시죠 사장님과 약속한 체면도 있는데”), 이 민원 회사 사장 이00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조적팀장 전화번호 보내주게”, “내일 현장근무하고 전화요망”, “내일 장비 준비해서 이부장지시대로 해주라고”, “현장 나오지 마시오”) 등이 확인된다.

 

마. 2016. 11.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강○○의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 주요 내용 》

1) 이 민원 회사와 강○○의 관계

강○○의 소속은 이 민원 회사이며, 2004. 10. ~ 2016. 6.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 이 민원 회사에서 과다한 매출세액 때문에 일반사업자(○○건설인력)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됨으로 세무서에 ○○건설인력으로 노무비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건설인력은 면허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신고 등은 이 민원 회사로 신고하였다.

○ 2011. 10. 21.부터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건설면허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속은 이 민원 회사였다.

○ 2011. 10. 21.부터 ○○건설인력에서 이 민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건설인력에서 노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5. 6.부터는 ○○건설인력과 이 민원 회사는 일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고 이 민원 회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였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 현장대리인으로 각 현장에 작업을 지시하고 통솔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3) 강○○와 이 민원 회사는 신청인에게 월 급여(2004. 12. ~ 2016. 5.)를 총 124회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강○○가 약 60회, 이 민원 회사에서 약 56회 입금하였는바, 이렇게 입금하게 된 것은 ○○건설인력에서 이 민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건설인력으로 국세청에 노무비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건설인력에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부분은 이 민원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4) 이 민원 회사는 신청인이 강○○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증명하는 자료로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경위는 ○○건설인력에서 이 민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국세청에 ○○건설인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바. 2016. 12. 22. 피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 실장 이00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술조서 주요 내용 》

강○○는 이 민원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시공 등의 업무를 하도급 받아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였는바, 사내 도급과 같은 관계로 일을 하였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 강○○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해서 4대 보험에 등록하였으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민원 회사의 직원은 아니다.

○ ○○건설인력은 강○○가 대표로 관리한 회사이며, 이 민원 회사는 세금 및 기타 업무처리 명목으로 5%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95%는 강○○가 자재 및 인력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민원 회사는 95%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강○○가 고용하였는데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도 모르며, 이 민원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다.

강○○가 요청하는 경우 때때로 신청인에게 급여를 이체해 주었는데, 이 민원 회사가 강○○에게 95%의 금액을 정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었다.

 

사. 2016. 12. 26. 피신청인 담당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 》

1) 진정요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이 민원 회사측 주장 내용

① 신청인은 강○○의 직원이며 이 민원 회사의 직원이 아님.

이 민원 회사의 채용절차는 대표이사 이00이 이력서를 구직자에게 제출아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절차에 따라 고용된 사실이 없음.

③ 이 민원 회사와 강○○와의 관계

- 2003. 7. 1. 이 민원 회사가 설립되었고, 전문건설면허(미장, 방수, 조적)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 건설업 시공을 하였음. 이 민원 회사는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조적과 미장 부문 시공에 대해서는 강○○ 개인에게 재하도급을 맡기는 관계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 도급계약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시공을 하는 사이로 특별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지속해왔으며, 미장과 조적부문의 공사 수주금액 중 5%만 이 민원 회사에 귀속되고 , 95%의 공사비용을 강○○가 운영하는 방식임.

- 도급관계와 관련하여서 2003년부터 2011. 10. 20.까지는 강○○가 개인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운영하였으며, 2011. 10. 21.부터 강○○가 ○○건설인력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의 자료 제출함)

- 강○○가 이 민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유에 대해서는, 강○○가 외부에서 미장, 조적 방수 공사 전체를 수주 받아 이 민원 회사에서 재하도급을 받기 위해 사내이사 등재를 요청하였고, 이 민원 회사에서도 매출증대를 위해 이를 허용하였다고 함.

④ 신청인의 급여이체 내역 중 이 민원 회사의 이체내역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가 자신의 근로자들의 임금 이체를 별도로 부탁하여 이 민원 회사에서 대리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대리지급의 경우 강○○의 기성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주장.

또한, 최근 몇 년간은 강○○가 기성금을 공사현장에 집행하지 않고 유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원청인 이 민원 회사에 노임지급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직불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⑥ 신청인의 국세청 신고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도, 2011. 11. ~ 2015. 6. ○○건설인력(강○○ 소유) 소속으로 급여가 신고 사실이 있음(관련자료 제출함)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이 민원 회사에서 발행한 양식이 아니며, 찍혀있는 직인은 강○○ 개인이 이 민원 회사의 직인도용하여 PC를 이용해 날인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조치를 이 민원 회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과거에도 직인 남용문제로 강○○가 해명한 확인서가 있음(관련자료 제출함)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이00 대표이사와 이00 실장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 5.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강○○가 기성금을 유용하고 잠적하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현장 소장신청인에게 공사 시공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도급관계에 있는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계약 이행을 요청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업무지시가 아님을 주장

 

 

 

나)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서는 이 민원 회사에 지급책임이 있음

입사경위는 강○○ 상무에게 입사제의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강○○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회사 소속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함.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역시 최근에 강○○ 상무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았음.

급여이체내역은 재직기간동안 약 124회 정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약 60회는 강○○에게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건설(주)에서 지급받음

업무 지시의 대부분은 강○○에게 받았으며, 현장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민원 회사의 대표이사 이상수와 실장 이상철이 직접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진술함.

다) 강○○ 진술

신청인의 진정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강○○에게 유선통화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6. 11. 11. 신청인 대리 노무사가 강○○의 문답서를 제출함.

② 위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강○○는 2011. 10. 21. ~ 2015. 6. 이 민원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의 세금신고가 ○○건설인력 소속으로 신고되고, 노임지급강○○ 이름으로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건설인력에서 발행하였기 때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음을 답변함

 

 

 

2) 조사결과

가) 이 민원 회사와 강○○와의 관계

- 이 민원 회사측이 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내역(2014. 4. 30. ~ 2015. 5. 29. 총 39회에 걸쳐 약 13억 원을 지급), 강○○가 이 민원 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2011. 11. 4. ~ 2015. 9. 1. 227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이 민원 회사와 강○○는 하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나) 신청인의 소속관계

- 신청인의 임금 지급 내역과 세금신고 및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이 민원 회사와 강○○가 비슷한 횟수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등록은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일용근로 신고가 되어있으나, 세무신고는 강○○ 소속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바, 이들만으로는 신청인의 소속관계를 어느 한 쪽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 이 민원 회사측의 진술 및 증빙자료, 강○○의 문답서를 검토하였을 , 강○○는 미등록개인건설업자로서 피진정인에게서 수차례 미장과 조적분야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 위와 같은 이 민원 회사와 강○○의 원하청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이 민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개인업자 강○○에게 대부분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진정인의 진술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

다) 소 결

-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은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렵고, 다른 건설 건설현장의 도급관계를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개인건설업자인 강○○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보여짐.

 

 

 

3) 의 견

위 조사결과와 같이 신청인이 이 민원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진정사건을 행정종결(위반 없음)하고자 합니다.

 

아. 2016. 12.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간의 직접고용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진정사건 행정종결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2017. 1. 24.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처분이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차. 2017. 3. 8.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충서면 주요 내용 》

1) 신청인은 현장으로 파견되면 이 민원 회사에서 보낸 ‘계약내역서’상의 예산(자재비, 인건비) 내에서 자재구입을 하였고, 현장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 및 채용하여 일당 책정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2008. 9. 11.자 0000아파트 건설공사 계약내역서(미장, 방수) 이 민원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또한 근로자들의 월별 근로일수를 파악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 민원 회사에 이메일 또는 유선상으로 보고를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회사 명의의 ‘노무비 지급명세서’(2011. 12), ‘출력일보’(2015. 9.),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10. 8.) 등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작업내용, 단가,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은 현장관리업무 외에도 건설회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한 후 이 민원 회사에 수주 여부, 건설 규모 등을 보고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해서는 이 민원 회사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해야 한다.

※ 신청인은 현장설명 통보서, 이 민원 회사 명의의 위임장⋅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2008. 9. 25.자 이 민원 회사 명의의 위임장에는 현장설명 건에 대해 신청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민원 회사는 2014. 3월부터 4월까지 ◌◌에 소재한 0000호텔 현장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동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민원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0000호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공사 시공계획서’상 신청인이 현장총괄 책임자,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0000호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공사 시공계획서’이 민원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바, ‘공사관리 조직도’에 ‘본사 관리 총괄책임자’로 강○○ 상무이사, ‘현장 총괄 책임자’로 신청인이 기재되어 있고,비상관리 계획’에 ‘본사 관리자’로 강○○ 상무이사, ‘현장 총괄 소장’으로 신청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민원 회사 명의의 현장 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신청인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1)「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참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건설업자인 강○○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사실이 확되는 점, ②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이 민원 사에서 신청인에지속적으로 임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민원 회사 명의의 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대리인으로 현설명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회사에서 2014년에 작성한 ◌◌소재 0000호텔 시공계획서에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현장 총괄 관리자, 현장 총괄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 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측에서 2015년 및 2016년에 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2)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강○○의 문답서에 따르면 강○○는 “이 민원 회사에서 과다한 매출세액 때문에 일반사업자(○○건설인력)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됨으로 세무서에 ○○건설인력으로 노무비 신고를 하게 되었다. 2011. 10. 21.부터 ○○건설인력에서 이 민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건설인력에서 노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5. 6.부터는 ○○설인력과 이 민원 회사는 일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고 이 민원 회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 현장대리인으로 각 현장에 작업을 지시하고 통솔하는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의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확인 없이 고용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강○○는 이 민원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민원 회사에서 작성한 시공계획서에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강○○는 실질적으로 이 민원 회사를 위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볼 수도 있는바, 강○○의 업무 지시를 받는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신청인의 고용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강○○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해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체불금품 진정사건 행정종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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