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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허용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우은주
  • 게시일2017-04-20
  • 조회수3,4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7◌◌-◌◌◌◌◌◌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허용

 

신 청 인 ◌◌◌

 

 

피신청인 ◌◌◌◌군수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하는 ◌◌도 ◌◌◌◌◌◌로 소재 장례식장안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3. 6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3. 3. 29.부터 ◌◌ ◌◌◌◌◌◌소재 ◌◌장례식장(이하 ‘이 민원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에 입지해 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서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장례식장 위치는 ◌◌ ◌◌◌◌◌◌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별표18호와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은 불가한 시설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장례식장은 2010. 1. 20.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1. 6. 14.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용승인 내역을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위치

건축주

용도지역

사용승인 현황

대지면적

건축용도

연면적

구조/지붕

층수

비고

2010-신축허가-

◌◌

◌◌◌-,

◌◌◌-

00

보전관리지역

3,241㎡

장례식장

1,931㎡

철근콘크리트

1층~

3층

 

 

 

나. 신청인은 2013. 3. 29.부터 이 민원 장례식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3. 4. 23.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중단 명령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3. 8. 3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3. 9. 13. 이 민원 장례식장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어 일반음식점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3. 9. 9. 신청인을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신청인은 2013. 12. 9. 벌금 2,000,000원 형을 선고받았다. 고발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발장 주요 내용 ≫

○ 이 민원 장례식장은 2013. 3. 29. ◌◌세무서에 장례식장을 사업자등록 후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 1층 조리장(41.85㎡)에 싱크대,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조리원 6명을 고용하여(순번에 의해 2명씩 근무) 음식을 조리하여 1층, 2층 및 3층 분향소 옆에 접객실 4개소를 설치하여 조리된 음식을 제공

○ 조리된 각종 음식류는 불특정 다수인(문상객)에게 제공하면서 식대(50인분) 190,000원, 돼지수육(20근) 240,000원 등으로 상주에게 판매함

 

바. 신청인은 2017. 1. 25.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일반음식점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

2. 문상·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2.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는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10552(‘16. 9. 20.)]

 

 

① 조회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접객실은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취사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 염습, 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에 의거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취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② 답변 내용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 한다)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을 받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은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하므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내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장례식장의 부속용도인지 음식점 용도인지 여부는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해당 시설의 영위형태 등에 따라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5733(‘16. 10. 6.)]

 

 

① 조회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신청인의 장례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취사시설을 장례식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음식점 용도를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답변 내용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관련 별표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 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 분향실, 유족휴식실, 급수시설,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과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접객실은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장례식장 위치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은 불가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에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 관련 별표1의3(장례식장의 위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춘 ‘접객실,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을 부대시설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장례식장은 보전관리지역에 입지하여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의 입지가 능하고, 신청인은 2013. 3. 29.부터 이 민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장례식장 부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전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불가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현실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문상객 등을 위해 간단한 주류・음식물 등 상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의례 관행이며,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장례식장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상객들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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