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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생아 양육비 지급 거부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우은주
  • 게시일2017-04-20
  • 조회수2,6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신생아 양육비 지급 거부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7◌◌-◌◌◌◌ 신생아 양육비 지급 거부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 관련 규정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4. 17.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4. 18. ○○시 전입 후 2017. 2. 4. 신청인의 아내가 아이(쌍둥이)를 출산하자 ○○시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모와 신생아가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부 하였는바, 아이가 출산 예정일(2017. 4. 16.)대로 태어났더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했을 것인데 산모 및 아이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수술을 통해 아이를 2개월 일찍 출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거주기간을 엄격하게 계산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은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의 기간계산 방식에 따르면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신청인이 ○○시에 거주해야 할 최소기간은 아이 출생일(2017. 2. 4.)인 초일은 불산입하여 2016. 4. 4.부터 2017. 2. 3.까지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실제 거주기간은 2016. 4. 18.부터 2017 2. 3.까지로 10개월 이상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부부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을 받아 임신하여 2017. 2. 4.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당초 출산 예정일은 2017. 4. 16.이었으나, 임신 30주에 아이의 심박수 감소 및 산모의 건강에 위험 소견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아이가 예정일보다 2개월 빨리 출생함에 따라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7. 2. 22. 피신청인에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10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거기간은 2016. 4. 18.부터 2017. 2. 3.까지로 10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10개월에서 14일 부족)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신청인은 ○○제철소에 취업하여 2016. 4. 18. ○○시에 전입 후 2016. 4. 25.부터 ○○제철소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난임부부로서 정부 도움을 받아 어렵게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조산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가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비용(1,000만원)이 발생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지원기준 중 부모의 거주요건에 대해 조사한바, 조사대상 174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에서 거기간 제한 없이 출생일 기준 또는 출생일부터 지원금 신청시까지 부모가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단, 고양시는 출생일 이전 주민등록 및 거.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일부 시군구(23개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한 전체 지자체의 16.7%)아이 출생일 당시 부모가 일정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차후 일정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거주기간 요건을 둔 시군구는 137개 시군구이고, 이중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89개 지역, 10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이 48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37개 지역을 포함하여 최소 6개월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둔 지자체는 174개 지역 중 126개 지역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붙임 참조)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제1항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모자보건법」제2조 제8호는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는 “이 조례는 ○○시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여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제1항은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또는 돌 기준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아이가 출산 예정일대로 태어났더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했을 것인데 산모 및 아이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수술을 통해 아이를 2개월 일찍 출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위 조례상 지원기준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경우이어야 하나, 신청인은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시 거주기간이 2016. 4. 18.부터 2017. 2. 3.까지로 10개월 이상 범위 내 (10개월에서 14일 부족)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모자보건법」에 따른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피신청인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 건강관리와 출산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점,

 

②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부모 거주요건을 보면, 아이 출생일에 부모가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기간 제한없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37개에 달하며,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두는 경우에도 23개 지자체는 차후 거주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부모의 거주기간도 출산장려금 지원 시군구 중 72%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 10개월 거주기간 경과 후에도 차후 지원금 신청이 불가 하는 등 거주기간 요건이 지나치게 길고 엄격하여 타 지자체 주민에 비해 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시로 전입한 사유는 근무지가 ○○제철소로서 향후 ○○에 연고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될 필요성 때문으로 신청인의 근무 소재지를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은향후 14일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부부는 난임부부로서 임신 30주에 급작스레 태아(쌍둥이 중 둘째) 심박수 감소 및 산모건강 위험 (자궁내막증 및 급성 출혈 후 빈혈 등) 소견이 발견되어 태아 및 모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조기출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이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2개월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국가와 지자체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동참하여 힘든 과정을 거쳐 임신․출산에 성공한 신청인 부부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있도록 영유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원 요건을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 운영사례(붙임 참조)달리 부모의 거주기간이 타 지자체에 비해 길고 제한적이어서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도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은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또는 돌 기준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돌 기준’과는 달리 ’출생일 기준‘의 경우는 신생아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만 주민등록을 두면 되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제도의 취지, 타 지역 지원요건 및 운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한 조례 중 부모의 거주기간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생아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동일 사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 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붙임> 지자체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 (부모의 관할 시군 의무 거주기간 관련)

 

부모* 거주기간

지역

시군구

 

기간 제한없음

(단, 출생일 또는 출생일부터 지원금 신청시까지 관할 지역 거주 요건 충족)

서울

광진구,동대문구,은평구,서대문구,동작구,관악구

부산

영도구,북구,연제구

대구

동구

대전

대덕구

세종

세종

경기

안산시,광명시,안성시,고양시(출생일이전 거주),의정부시,파주시,구리시,

강원

원주시,강릉시,횡성군

충남

보령시

전남

목포시,보성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

경북

포항시,상주시,경산시,봉화군

경남

창원시,진주시,사천군,김해시,거제시

37개 지역

1개월~6개월

이상

서울

성북구,마포구,송파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

부산

서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수영구,사상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남구,북구

울산

울주군, 중구, 동구, 북구

경기

수원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양시,화성시,시흥시,김포시,광주시,이천시, 오산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과천시,남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군포시,양주시

강원

춘천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속초시

충북

영동군,청주시,제천시,보은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충남

공주시,논산시,부여군,홍성군,천안시,아산시,계룡시,금산군,예산군,태안군, 서산시,당진시

전북

전주시,무주군

경북

군위군,청송군,울릉군

경남

양산시,창녕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의령군,함안군,함양군

제주

제주

89개 지역

10개월 이상~

2년이상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서초구, 강남구,강동구,강서구

대구

중구,달성군

인천

동구,부평구,옹진군

광주

서구,광산구

경기

평택시

강원

정선군,철원군,홍천군,평창군

충북

옥천군,단양군,충주시

충남

서천군,청양군

전북

군산시,익산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전남

여수시,순천시,○○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완도군,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48개 지역

총계

174개 지역

 

 

* 부모는 부모 모두 거주기간을 정하는 경우 외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을 정하는 경우 포함.

** 굵은글씨는 거주기간 경과 후 시점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임.

*** 출처 : 지방자체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2015, 복지부)

 

 

관련 법령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조례 제1441호, 2016.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양육비”란 ○○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를 말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액) ① 신생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는 별표와 같이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이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지급하되 태아별로 지급 한다.

③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양육비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또는 돌 기준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부모의 전부 또는 부나 모의 사망, 부모의 이혼,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하되,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출생 순위별

지급액

지급 방법

첫째아

2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 돌 때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 돌 때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 출생시 1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1,000만원

∙ 출생시 2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 출생시 2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9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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