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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우은주
  • 게시일2017-04-20
  • 조회수2,8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7◌◌ -◌◌◌◌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7. 2. 16. 신청인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4.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5. 12. 31. 퇴직한 후 2016. 1. 11.부터 2016. 9. 6.(240일)까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2016. 7. 1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16. 7. 16.로 기재하였으나, 내․외부 인테리어 및 비품 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개업은 2016. 8. 20.에 하게 되었다. 2016. 7. 16.부터 2016. 8. 19.까지는 개업 준비를 하느라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업자등록상에 개업일이 2016. 7. 16.이고 사업자 상태가 “계속”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도 과세기간이 2016. 7. 16.부터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2016. 7. 16. 개업 이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실업 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구직급여는「고용보험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일인 2016. 9. 6.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2017. 2. 2. 신청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5. 12. 31. 직장에서 이직한 후, 2016. 1. 4. 전 주소지(◌◌◌◌◌◌동)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6. 1. 11.부터 2016. 9. 6.까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16. 1. 11.부터 2016. 6. 3.까지 6차에 걸쳐 6,235,000원의 구직급여를 ◌◌지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6. 6. 4. 현 거주지로 이전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16. 6. 4.부터2016. 7. 1.까지 7차 구직급여 1,204,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신청인은 8차 실업인정일인 2016. 7. 2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2016. 7. 15.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은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및 개업일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7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2016. 7. 16.)의 전날인 2016. 7. 15.까지의 8차 구직급여 60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7. 2. 2.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2016. 7. 15.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 7. 16.부터 2016. 8. 19.까지는 자영업을 준비한 기간이고 실제 개업일은 2016. 8. 20.이라며 2016. 7. 16.부터 2016. 8. 19.까지의 구직급여(1,505,000원)를 지급하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7. 2. 16. 피신청인에게 수급기간 만료일인 2016. 9. 6.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바. 신청인은 ◌◌◌◌◌◌◌◌로에 ‘◌◌◌’라는 음식업을 하기 위해 2016. 7. 15.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년월일을 2016. 7. 16.로 기재하였다.

사.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을 2016. 7. 16.로 기재하였으나 식당 내․외부 인테리어 및 비품 준비 등의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어 실제 개업일은 2016. 8. 20.이라고 주장한다.

아. 신청인이 거래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회사인 ◌◌(전화: 1644-◌◌◌◌, 단말기 번호: ◌◌◌◌)에서 팩스로 발급 받아 제출한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의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6. 8. 15.부터 2016. 8. 30.까지 카드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이 중 개업일(2016. 8. 20.) 이전인 2016. 8. 15. 7,000원, 2016. 8. 17. 14,000원, 2016. 8. 18. 14,000원이 결제된 것은 새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몇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그 중 1?2명이 결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신청인은 8차 구직급여 신청일인 2016. 7. 2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자영업 등록이 된 날부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문의 하였으나 과세기간(2016. 7. 1.?2016. 12. 31.)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 31.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1항에“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1항에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1항에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1항에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근로의 제공 등)에 “수급자격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명의 대여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12.)」(고용노동부) 제2장. Ⅱ. 4. 다. 3). 나).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피신청인은 2016. 7. 16. 개업 이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휴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12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일인 2016. 9. 6.이 상당기간 경과한 2017. 2. 2.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12.)」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카드 단말기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인 2016. 7. 16.이 아닌 2016. 8. 15.부터 결제가 이루어져 실제 개업일이 2016. 8. 20.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2) 신청인이 2016. 7. 2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8차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2016. 7. 15.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신고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2016. 7. 16.)의 전날인 2016. 7. 15.까지의 8차 구직급여 602,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수급기간 만료일인 2016. 9. 6. 이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2.부터 2016. 7. 15.까지의 구직급여만 지급하고 2016. 7. 16.부터 2016. 7. 29.까지의 구직급여는 부지급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이 인정되는 점,

3) 신청인은 8차 구직급여 신청일인 2016. 7. 2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영업 등록이 된 날부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중단된다는 피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과세기간(2016. 7. 1.?2016. 12. 31.)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 31.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은 점,

4)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이 없는 개업 준비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창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구직급여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7. 2. 16. 신청인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으로 취소하고, 2016. 7. 16.부터 2016. 8. 19.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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