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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30,52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제4소위20-국01호
  • ○ (의결일 ) 2022. 5. 23.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 고(故) C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심의·의결사항) 제3항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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