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30,52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제4소위20-국01호
- ○ (의결일 ) 2022. 5. 23.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 고(故) C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심의·의결사항) 제3항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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