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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의 용적률 제한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6-13
  • 조회수5,7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의 용적률 제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7-도01호
  • ○ (의결일 ) 2023. . .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주택도시공사
  • ○ (신청인 ) 학교법인 ○○학원 ○○학교 교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건축물 부지인 경기 ○○시 ○○동 ○○○ 학교용지 5,328㎡에 대해 지구 내 다른 학교용지와 동일한 용적률(200%이하)을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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