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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출산가정 수도요금 전입 후 지원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3
  • 조회수5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출산가정 수도요금 전입 후 지원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7-산02호
  • ○ (의결일 ) 2023. 5. 1.
  • ○ (피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3. 2. 7.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해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23. 1. 26. 경기 양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전입한 후에도「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출산가정 중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변경 사실을 2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해지된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2번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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