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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점유 권원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설 또는 보상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3
  • 조회수6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점유 권원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설 또는 보상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3-산02호
  • ○ (의결일 ) 2023. 4. 3.
  • ○ (피신청인 ) 전라북도 전주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북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0,000㎡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한 후, 2017. 12. 12.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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