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세 가산세액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7-06
- 조회수5,4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지방세 가산세액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11-기02호
- ○ (의결일 ) 2022. 3. 21.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B도 C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세금 감면 기준 및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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