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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방세 가산세액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조사과
  • 게시일2023-07-06
  • 조회수5,4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지방세 가산세액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11-기02호
  • ○ (의결일 ) 2022. 3. 21.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B도 C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세금 감면 기준 및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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