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3-08-24 조회수3,234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6-도01호 ○ (의결일 ) 2023. 4. 24.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도 ○○군수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2. 9. 2. ○○도 ○○군 (주소 생략) 답 15,359㎡ 외 8필지 상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 동의 요구를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시정권고_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hwpx (79.51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시정권고_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pdf (487.91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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