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요청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2,5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3-도01호
- ○ (의결일 ) 2023. 4. 3.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행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전글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 다음글 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