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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4,69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8-도01호
  • ○ (의결일 ) 2023. 5. 1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고양시(이하 생략) 중 건축허가 받은 대지면적 330㎡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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