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3-08-24 조회수6,0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8-도01호 ○ (의결일 ) 2023. 5. 15.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고양시(이하 생략) 중 건축허가 받은 대지면적 330㎡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첨부파일 시정권고_토지보상가 산정 이의.hwp (83.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시정권고_토지보상가 산정 이의.pdf (331.39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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