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5,2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토지보상가 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8-도01호
- ○ (의결일 ) 2023. 5. 1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고양시(이하 생략) 중 건축허가 받은 대지면적 330㎡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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