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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10,6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5-도02호
  • ○ (의결일 ) 2023. 2. 6.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에서 경작한(경작면적 2,300㎡)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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