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3-08-24 조회수11,8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5-도02호 ○ (의결일 ) 2023. 2. 6.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에서 경작한(경작면적 2,300㎡)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의견표명_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hwp (83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의견표명_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pdf (284.16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고충민원 신청방법안내 고충민원 자료실 고충민원 의결정보 행정심판 청구방법안내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 의결정보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 국민권익소식지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