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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유소용지 매매계약 해제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15,85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유소용지 매매계약 해제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1-도01호
  • ○ (의결일 ) 2023. 1. .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구내 대구 달성군(이하 생략) 주유소용지 5,058.6㎡ 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5,343,170,090원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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