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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정수(단수)예고장 통지방식 개선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8-31
  • 조회수14,30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정수(단수)예고장 통지방식 개선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24-산02호
  • ○ (의결일 ) 2023. 7. 1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도 고양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수도요금 체납자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수도요금 고지 및 체납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도요금 납부 독촉장, 정수예고장 통지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정수예고 통지 방법으로 정수예고 스티커를 대체할 수 있는 우편, SNS, 전자고지(이메일), 휴대폰 문자, 직접 전화 등의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_의견표명(2AA-2305-1059180) 정수(단수)예고장 통지방식 개선.hwp
    (3.68MB)
  • pdf 첨부파일
    (의결서)_의견표명(2AA-2305-1059180) 정수(단수)예고장 통지방식 개선.pdf
    (19.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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