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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3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7-복02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 ○ (신청인 ) ○○○
주문
1. 피신청인이 2023. 2. 17.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 안내표지판 예시에 ‘거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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