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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출산지원금 지급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51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출산지원금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6-복03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도 △△시장
  • ○ (신청인 ) ○○○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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