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교통사고 발생 처리 절차 이의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23-11-30 조회수1,7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영내 교통사고 발생 처리 절차 이의 ○ (의안번호 ) 제2023-4소위37-국02호 ○ (의결일 ) 2023. 11. 13.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 1. 1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의결서_의견표명_영내 교통사고 발생 처리 절차 이의 관련.hwpx (50.0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의결서_의견표명_영내 교통사고 발생 처리 절차 이의 관련.pdf (184.64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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