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11-30
- 조회수92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영업손실보상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0-도02호
- ○ (의결일 ) 2023. 6. 12.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흥시 (주소생략) 건축물에서 석재조형물 판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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