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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11-30
  • 조회수1,1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30-도01호
  • ○ (의결일 ) 2023. 9. 18.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C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울산 중구 (주소생략 1) 전 137㎡에서 환지된 같은 동 (주소생략 2) 대 100.1㎡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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