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04-18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9-주02호
- ○ (의결일 ) 2024. 3. 18.
- ○ (피신청인 ) 1. 도마 · 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 세대에 대해 세입자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각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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