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요구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게시일2024-06-25 조회수47,0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학교급식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요구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18-긴01호 ○ (의결일 ) 2024. 6. 17.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교육감 ○ (신청인 ) A(주소 생략) 주문 피신청인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조합협의체가 제조업체 등의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교판매 단가와 유통단가 사이에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제2024-2소위18-긴01호 의결서(2AA-2402-0226865).hwpx (78.11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제2024-2소위18-긴01호 의결서(2AA-2402-0226865).pdf (342.48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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