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4-09-10
- 조회수33,4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6-행01호
- ○ (의결일 ) 2024. 9. 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사무소 테니스장을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대로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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