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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4-09-11
  • 조회수31,92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3-행01호
  • ○ (의결일 ) 2024. 8. 12.
  • ○ (피신청인 ) C
  • ○ (신청인 ) 1. A 2. B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게 환수 통보한 급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가족돌봄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받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환수액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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