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4-09-11
- 조회수31,92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3-행01호
- ○ (의결일 ) 2024. 8. 12.
- ○ (피신청인 ) C
- ○ (신청인 ) 1. A 2. B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게 환수 통보한 급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가족돌봄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받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환수액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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