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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4-09-23
  • 조회수19,6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5소위21-경01호
  • ○ (의결일 ) 2024. 7. 15.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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