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4-09-23
- 조회수19,6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5소위21-경01호
- ○ (의결일 ) 2024. 7. 15.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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