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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 등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09-24
  • 조회수18,5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40-복01호
  • ○ (의결일 ) 2023. 12. 11.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B 보육정책위원회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신규·변경) 심사기준 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한 감점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주문 1 기재 심사기준 중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한 감점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과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B 공고)를 재공고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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