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인정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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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인정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4. 00. 00.
- ○ (피신청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신청인 ) 1. A 2. B
2. 피신청인에게 분양된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되거나 사업폐지 처분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