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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인정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09-27
  • 조회수15,5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인정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4. 00. 00.
  • ○ (피신청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신청인 ) 1. A 2. B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기 파주시 (이하 생략) 건축물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분양된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되거나 사업폐지 처분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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