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로 계속 사용 허가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4-10-28 조회수7,8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로 계속 사용 허가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33-도01호 ○ (의결일 ) 2024. 10. 21.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경기도 평택시장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와 접한 완충녹지 내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공개용) [의결서] 2BA-2406-0761845(완충 녹지 내 통행로 존치요구).hwp (102.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개용) [의결서] 2BA-2406-0761845(완충 녹지 내 통행로 존치요구).pdf (175.94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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