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 대상기준 개선 요구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4-10-28 조회수8,410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 대상기준 개선 요구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3-복01호 ○ (의결일 ) 2024. 4. 29. ○ (의결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제2024-1소위13-복01호 의결서(2AA-2402-0819315) 비실명처리.hwp (72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제2024-1소위13-복01호 의결서(2AA-2402-0819315) 비실명처리.pdf (163.96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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