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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 담당부서 현장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10-28
  • 조회수10,6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8-긴02호
  • ○ (의결일 ) 2024. 9. 9.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한 자재선정심의회 등의 구체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회 구성·운영 방안, 세부 평가기준 등 내부 지침을 보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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