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 담당부서 현장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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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8-긴02호
- ○ (의결일 ) 2024. 9. 9.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신청인 ) A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회 구성·운영 방안, 세부 평가기준 등 내부 지침을 보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