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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추가 설계용역비 지급 요구

  •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 담당부서 현장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10-28
  • 조회수10,91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추가 설계용역비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15-긴02호
  • ○ (의결일 ) 2024. 5. 2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복합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확정된 예정공사비 약 98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및 BF 장애인 인증 업무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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