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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유급휴가 인정 및 퇴직연금 지급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1-07
  • 조회수29,58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유급휴가 인정 및 퇴직연금 지급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3-복02호
  • ○ (의결일 ) 2024. 4. 29.
  • ○ (피신청인 ) 1. A 2. B
  • ○ (신청인 ) ○○○
주문
1. 피신청인 1·2에게 0000년 ○○○○○○○의 ○○○○○○ 상담사 채용 시 근로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15일의 유급휴가 인정 및 0000년에 근무한 10개월의 퇴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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