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급휴가 인정 및 퇴직연금 지급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1-07
- 조회수29,58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유급휴가 인정 및 퇴직연금 지급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3-복02호
- ○ (의결일 ) 2024. 4. 29.
- ○ (피신청인 ) 1. A 2. B
- ○ (신청인 ) ○○○
주문
1. 피신청인 1·2에게 0000년 ○○○○○○○의 ○○○○○○ 상담사 채용 시 근로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15일의 유급휴가 인정 및 0000년에 근무한 10개월의 퇴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2. 신청인의 15일의 유급휴가 인정 및 0000년에 근무한 10개월의 퇴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 이전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 다음글 잔여지 매수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