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4-11-07
- 조회수29,4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 ○ (의안번호 ) 2022-2소위44-재02호
- ○ (의결일 ) 2022. 12.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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