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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4-11-07
  • 조회수29,4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 ○ (의안번호 ) 2022-2소위44-재02호
  • ○ (의결일 ) 2022. 12.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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