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4-11-07
- 조회수29,4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3-재01호
- ○ (의결일 ) 2024. 7. 2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C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198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방위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만, 이 민원 관련 분쟁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환급가산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법인세 등을 취소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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