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착오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환급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1-13
- 조회수23,4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착오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환급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4-복05호
- ○ (의결일 ) 2024. 5. 14.
- ○ (피신청인 )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1·2에게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 등에 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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