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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착오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환급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1-13
  • 조회수23,4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착오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환급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4-복05호
  • ○ (의결일 ) 2024. 5. 14.
  • ○ (피신청인 )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1·2에게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 등에 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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