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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11-27
  • 조회수8,7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4. 11. 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내 ○○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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