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11-27
- 조회수8,7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4. 11. 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내 ○○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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