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분류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일2024-11-27 조회수9,8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 (의결일 ) 2024. 11. 4.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내 ○○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비실명 처리).hwpx (79.92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비실명 처리).pdf (263.59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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